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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다향제비202
위용있는다향제비20223.04.09

전세 만료시 언제쯤 집을 구하는게 좋을까요?

전세나 월세가 끝나는 시점이 올때면 집을 언제 구해야 되는지 걱정을 하게 되는되요. 언제쯤 집을 구하기 시작해야 시기가 맞아 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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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3달전쯤 알아보시고 2달 전쯤 계약하시면 여유있게 준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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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만료 최소 3개월전에는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지 하시고 현재 거주하는 주택이

    계약이 되면 이사가고자 하는 주택 계약을 하세요.

    새로 입주하고자 하는 세입자가 있다면 2개월정도는 여유를 달라고 해야 본인의

    집도 구하기 쉬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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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09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예전같으면 2~3개월전 구해도 새로 들어올 세입자도 잘 구해져 이사 일정 조율이 한결 수월했지만 현재는 내가 새로 구하는건 쉽지만 기존 집에 새로 들어올 사람을 구하기가 쉽지않아 임대인과 협의해서 일정을 잡는게 좋을듯 합니다.


    정상계약종료면 계약종료때 보증금을 반환받는게 맞지만 임대인이 자금이 없다면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반환 할수 있기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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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오세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넉넉하게 두달 반 전부터 집 보러다니시고요

    집주인한테는 퇴거 6개월~2개월 전까지는 반드시 퇴거 통보를 하셔야 합니다.

    갑자기 나간다고 하면 집주인들이 돈 안돌려줍니다.

    AI가 아닌 제가 직접 작성하는 글입니다.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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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 2달-3달전부터 구하면 바람직합니다.

    다만, 지역마다 정상입주에 대한 시기와 현재 매물량에 따라 다르므로,

    구하실 지역 부동산가셔서 상담하시고 집을 보러다니시는게 유리합니다.

    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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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계약만료일을 기준으로 새로운 주택 잔금일을 맞추는게 맞지만 현재는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이 큰 만큼 임대인과 보증금 반환여부에 대해 만기일 가능여부등을 확인한뒤 그 상황에 맞추어 새로운 주택을 구하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드는 주택도 바로 구하기는 어려운 만큼 2~3개월전쯤에서는 두루 알아보기 시작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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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만기전 2~3달전에 집을 구하셔야 합니다. 너무 급하게 구하다보면 조건이 맞지않아도 기존 임차한 집을 빼줘야해서 부득이하게 어쩔수없이 선택하는 경우가 생기기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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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전 6~2개월이 묵시적 갱신이 진행되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이때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일 이때 서로 아무런 이야기하지 않으면 계약이 연장되지만,

    상대방 어느 누구라도 계약 갱신을 거절하면 계약은 계약만료일에 종료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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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임차인은 계약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 하든지, 해지의사를 문자나 카톡으로 정확하게 통보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시기를 놓치면 묵시적 갱신이 일어납니다 이때는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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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통상 2달전 정도가 다음집을 구하기에는 적절한 시작시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집주인 기준으로는 다음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서는 3달전부터 구하기 시작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계약기간 만기 후 나가실 생각이시라면 2달전에 알려주셔도 되기는 하는데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가능한 3달전에 미리

    얘기해주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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