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답변 드립니다.
이직일 전 1년 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급여지급일 기준으로 임금체불을 판단하기 때문에 위 사례는 2개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시어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접수서류를 작성하시고 임금체불증빙서류(급여계좌 예금거래내역서, 사업주 체불 확인서 등)를 제출하시면 담당 주무관이 사업장에 연락하여 체불사실을 확인한 후 실업급여 지급절차가 개시될 것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