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인해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여부와 제출서류 궁금합니다.
매월 10일 급여일이라고 했을때 3월급여를 4월 10일에 못받고 4월급여도 5월10일에 못받아서 임금체불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 사직서에 개인사정으로 기재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요? 고용센터에 제출서류는 어떤게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에 뭐라고 기재하는지는 실업급여 신청시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임금체불 사실만 입증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매월 10일 급여일이라고 했을때 3월급여를 4월 10일에 못받고 4월급여도 5월10일에 못받아서 임금체불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 사직서에 개인사정으로 기재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요?
→ 네 신청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서에 임금체불로 기재해야 유리합니다.
임금체불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임금 지연된 기간이 2달을 넘어야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자격이 생깁니다.
근로계약서와 임금지급일자를 증빙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는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임금체불에 대한 사업주의 확인서나 고용노동관서의 체불금품등사업주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이를 확인해주는 확인서를 작성해주면 좋겠으나,
해주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여 이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고용센터 신청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며, 임금체불이 된 사실을 확인하는 사업주의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사직서에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로 기재하지면 됩니다. 이 경우 회사와 문제가 생길것 같다면 우선 개인사정으로 기재를
하시길 바랍니다.
2. 이후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으신 후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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