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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물박사 라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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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역 성심당 부지 임대료를 1억에서 갑자기 4억이 넘게 올린 이유가 있나요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대전역에서 성심당 매장이 있는데 이곳 관련해서 말이 많더라구요. 저도 대전 방문했을 때 그곳에서 사본 적이 있습니다. 대충 기사를 보니? 임대료가 1억 수준에서 4억 넘게 울린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민간인 임대 업체도 이렇게 많이 올리면 안 되는데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갑자기 많이 올리는 이유가 있나요? 불법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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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레일 유통에서 최소 매출액의 17%로 올려서 그만큼 월세를 내야 한다고 하는데 계속 유찰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세를 많이 내고 성심당 측에서는 영업을 할수 없다는 판단에 그근처로 영업장물색을 하거나 계속 유찰이 돼서 가격이 내려가면 들어갈수도 있겠지요

    아직은 지켜 보고 있닐거 같습니다

  • 역내 입점하는 경우는 일반적인 상가임대차와는 다릅니다. 별도 협의로써 진행하는 사인간의 계약이 아닌 입찰제도를 통해 입찰하는 부분이고, 만약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적용이 되어도 환산보증금을 이미 초과한 경우 5%이내 증액제한등의 규정은 적용받지 않으므로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임대료의 인상수준이나 폭이 상식적인 수순을 벗어났고, 해당 주체가 공공성격이 강한 철도청이라는게 문제가 제기된 이유로 볼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측면에서 보셔야 할 이유도 있는데 코레일유통 내규상 철도역 입점한 구내영업시설에 대해서는 월평균 매출 17~49%을 월차임을 받게 끔 되어있습니다. 물론 낮지 않은 수준이지만, 대전역 성심당은 월평균 매출이 25억수준입니다. 그러므로 1억을 월세로 내었다면 매출대비 대략 4~5%수준으로 다른 상점에 비해 오히려 특혜를 받고 있다는 문제가 코레일유통에 제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성심당 대전역점은 월 임대료 인상으로 퇴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성심당 측은 현재 월 1억 원 이상 지불하는 것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급격한 임대료 인상은 성심당이 코레일 유통과 맺은 임대 계약이 만료되면서 발생했습니다. 코레일 유통은 월 수수료로 약 3억 5300만 원을 제시했으며, 이는 성심당이 5년 동안 지급한 월세의 4배에 해당합니다. 성심당의 월평균 매출이 25억 9800만 원으로 산출되어, 이로 인한 임대료 인상으로 보입니다.

    성심당은 현재 대전역을 떠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코레일 유통은 최초 입찰금액보다 30% 감액된 월 매출 기준으로 하는 5차 입찰공고를 냈습니다. 이 금액이 규정상 코레일 유통이 내릴 수 있는 마지막 금액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임대료 인상은 성심당의 매출 상황과 계약 조건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보이며, 불법적인 부분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처음에 공실이어서 저렴하게 임대료를 책정햤다고 들었습니다. 장사가 잘되니 제대로 받아야겠다는 것 같은데, 사실 성심당이 영업력이 좋은 측면이 있어서 가능한 것이라 많이 올려도 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