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추행으로 처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지하철 타다 보면 사람이 많아서 밀착하기도 하고 내리기 위해서 좌석에서 일어나 가다보면 사람이 딱 두 명이어도 맞대고 서있어서 그 사이를 비집고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까딱 잘못하면 그 비집고 지나가다가 덜컹해서 의도치 않은 접촉이 있을 수 있고요. 인터넷에 사례 검색해보니 아무리 일관되게 진술해도 같은 일관성이면 피해자 진술이 더 믿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지간하면 합의해서 기소유예 받아내야 한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부분이 억울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것은 현장에서도 아무런 반응이 없던 상대방이 나중에 회사갔다 오는 길이든 집에 가서든 그때 가서 고발해서 억울하게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아침마다 대부분 사람 많고 그나마 사람이 좀 없는 호선이어도 꼭 내릴라하면 서 있는 사람들이 잘 안비켜줘서 비집고 지나갈 때가 많거든요 근데 낡았는지 하도 덜컹거려서 균형 잃을 때도 종종 있고요..억울하게 경찰서 가서 죄도 안지었는데 합의해주고 싶지도 않은데 실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적 행위가 아니라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합의가 여부나 처벌될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주장입증 내용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추상적인 가정만으로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해당 피해장소에서 벗어나 고소를 진행하여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 역시 혼잡한 지하철 내에서의 신체접촉에 관하여 무조건적으로 강제추행을 인정하고 있지 않고, 신체접촉의 정도, 시간 등을 고려하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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