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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참새261
나른한참새26122.11.22

억울하게 추행으로 처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지하철 타다 보면 사람이 많아서 밀착하기도 하고 내리기 위해서 좌석에서 일어나 가다보면 사람이 딱 두 명이어도 맞대고 서있어서 그 사이를 비집고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까딱 잘못하면 그 비집고 지나가다가 덜컹해서 의도치 않은 접촉이 있을 수 있고요. 인터넷에 사례 검색해보니 아무리 일관되게 진술해도 같은 일관성이면 피해자 진술이 더 믿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지간하면 합의해서 기소유예 받아내야 한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부분이 억울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것은 현장에서도 아무런 반응이 없던 상대방이 나중에 회사갔다 오는 길이든 집에 가서든 그때 가서 고발해서 억울하게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아침마다 대부분 사람 많고 그나마 사람이 좀 없는 호선이어도 꼭 내릴라하면 서 있는 사람들이 잘 안비켜줘서 비집고 지나갈 때가 많거든요 근데 낡았는지 하도 덜컹거려서 균형 잃을 때도 종종 있고요..억울하게 경찰서 가서 죄도 안지었는데 합의해주고 싶지도 않은데 실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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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적 행위가 아니라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합의가 여부나 처벌될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주장입증 내용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추상적인 가정만으로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해당 피해장소에서 벗어나 고소를 진행하여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 역시 혼잡한 지하철 내에서의 신체접촉에 관하여 무조건적으로 강제추행을 인정하고 있지 않고, 신체접촉의 정도, 시간 등을 고려하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