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해당 피해장소에서 벗어나 고소를 진행하여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 역시 혼잡한 지하철 내에서의 신체접촉에 관하여 무조건적으로 강제추행을 인정하고 있지 않고, 신체접촉의 정도, 시간 등을 고려하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