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수령시 일시불로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진행중인 퇴직연금 수익률을 보니 답답하기만 합니다.
차라리 자체 운용을 하면 더 나을듯 싶은데요. 퇴직연금을 일시불로 받을수 있을만한
경우가 있을까요? 또한 퇴직연금 수령시에도 세금이 붙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형수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퇴직금을 중간정산 할 수 있는 방법은 3가지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1. 본인의 결혼 을 위한 자금 활용
2. 가족중 병원비 지출을 위한 자금 활용
3. 내집 마련을 위한 자금 활용
위의 3가지 경우에 한해서 퇴직금 정산이 가능하며, 관련 서류를 가지고 퇴직금이 운용되고 있는
은행에 가시면 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의 방법으로는 퇴직금 정산이 불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육근해 CFP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진행중인 퇴직연금이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니 재직중이신거 같은데요 5가지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을 하지 않더라도 퇴직급여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의 명의로 주택구입
2.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 목적인 전세나 임차 보증금을 상환하는 경우
3. 가입자 또는 가입자의 배우자, 그리고 가입자의 부앙가족이 6개월 이상의 요양비를 부담하는 경우
4. 과거 5년 이내에 가입자가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 절차 가시 결정을 받은 경우
5.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연금을
1.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
2. DC형으로 추가 납입을 하셔서 세액공제를 받았던 부분은 세액공제 받은 금액에 수익률 합친 금액의 16.5%인 기타소득세
3. 나중에 퇴직 후 연금으로 수령시 연금소득세 가 부과됩니다
회사에서 진행중인 퇴직연금의 종류를 확인해 보심이 도움이 되실꺼 같은데요
DB형 의 경우 확정급여형으로 퇴직할때 급여액을 기준으로 근속년수 만큼 금액을 곱하여 주는 방식입니다.
DC형 의 경우 확정기여형으로 매년 연봉의 1/12의 금액을 회사에서 금융기관에 100% 입금하고 이후엔 개인의 의사에 따라서 금융기관이 추천해 주는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문의자분께서 퇴직연금의 종류를 확인해 보시고
DB형인 경우 회사가 알아서 퇴직연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수익률의 답답함은 없으시고,
DC형인 경우 자체 운영이 가능하니 퇴직연금 금융회사 담당자분과 상담하여 투자한 상품이나 투자비율을 변경하셔서 조종하시면 수익률을 높이시기는데 도움이 되실껍니다.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오늘도 가장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상 육근해 CFP 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임정훈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연금도 세금이 나올것이며 회사에서 진행중이신거면 질문자님의 돈으로만 굴러가는게아니라 회사에서도 돈을 내주기때문에 그걸 따로 지금해약하셔서 굴리시기가 힘들것입니다.. 세금도 당연히 나오구요. 정 답답하시먼 개인으로 알아보신후 들수잇는 연금을 찾는게 나으실거라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엇다면 체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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