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가입된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수령하려면 제가 직접 수령할수는 없는거 같던데 개인 퇴직연금 IRP 가입해서 거기에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회사에서 가입한 퇴직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퇴직을 하셔야지만 퇴직금을 수령하실 수 있어요. 퇴직을 하시게 되면 퇴직금이 300만원 미만이면 일반 입출금통장으로 지급받고 300만원이상인 경우에는 개인형IRP제도를 가입하셔서 이 통장으로 퇴직금을 수령하게 되세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신청함으로써 수령하실 수 있으나 수급 나이 드으이
조건이 충족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