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개발자 실업급여 질문 : 1년 5개월 근무 후 권고사직 → 2.5개월 프리랜서 →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2023년 2월~2024년 7월까지 4대보험 가입된 IT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권유받고 퇴사할 예정입니다.
타사에서 7월부터 2.5개월 가량 프리랜서로 일하기로 했는데요.
프리랜서 계약 시 고용보험의 가입 여부에 따라 질문 드립니다.
프리랜서 3개월 미만, 고용산재보험 가입 O
3개월 미만은 실업급여에 영향을 주지 못하여 이전 권고사직을 받은 회사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프리랜서 3개월 초과, 고용산재보험 가입 O
3개월 초과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못받는지?
고용산재보험 가입 없이 3.3% 만 떼는 계약일 시
1번과 마찬가지로 권고사직을 받은 회사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만 가입하지 않는다고 프리랜서가 아니고 실제로 근로자입니다만, 어쨌든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이전 직장의 이직사유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개월 초과여부는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 한하여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