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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모던한야채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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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자 실업급여 질문 : 1년 5개월 근무 후 권고사직 → 2.5개월 프리랜서 →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2023년 2월~2024년 7월까지 4대보험 가입된 IT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권유받고 퇴사할 예정입니다.

타사에서 7월부터 2.5개월 가량 프리랜서로 일하기로 했는데요.

프리랜서 계약 시 고용보험의 가입 여부에 따라 질문 드립니다.

  1. 프리랜서 3개월 미만, 고용산재보험 가입 O

    • 3개월 미만은 실업급여에 영향을 주지 못하여 이전 권고사직을 받은 회사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2. 프리랜서 3개월 초과, 고용산재보험 가입 O

    • 3개월 초과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못받는지?

  3. 고용산재보험 가입 없이 3.3% 만 떼는 계약일 시

    • 1번과 마찬가지로 권고사직을 받은 회사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만 가입하지 않는다고 프리랜서가 아니고 실제로 근로자입니다만, 어쨌든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이전 직장의 이직사유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개월 초과여부는 상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