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와 내년 초에 결혼을 하려고 식장을 잡아둔 상태입니다. 남자친구는 돈을 잘 모으지 못하는 성격이라 상호 합의하에 제가 이번달부터 돈관리를 모두 하기로했고 그 과정에서 남자친구가 적금이 끝난돈 3천만원 정도를 제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매달 월급에서 180만원을 제 통장으로 보내기로 해서 9개월간 받을 예정입니다
이 돈은 결혼 준비 과정에서 둘이 같이 모두 사용할 예정인데 이 돈을 제가 계속 지급받는 과정에서 세금이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둘다 공무원 신분입니다)
그리고 혹시나 세금이 부과된다면 제가 돈관리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은 남자친구 명의로 통장을 개설해서 그걸 관리해주는 수 밖에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증여세법에서는 배우자를 법적으로 혼인관계인 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혼인신고 전 관계는 무관계로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남자친구가 본인에게 송금하는 금액은 증여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이 부과될 일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금관리 차원에서 한분의 통장에게 이체하고, 추후 공동비용으로 지출한다면 실제로 증여받은 것이 없으니 증여세 과세대상은 아닙니다. 또한, 단순 계좌이체내역은 국세청에 보고되지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