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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박각시25
호탕한박각시2523.11.10

월세계약기간중 집주인의 일방적인 해지통보

2022-10-29입주하여 2년 계약 하였습니다.

계약기간 2022-10-29~2024-10-29

그러다 어제 2023-11-09 저녁에 전화로 2023-12/15까지 방을 빼달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집주인의 말과 부동산의 말로보아 원룸으로 사용하면 안되는 층수를 불법개조하여 원룸으로 만들었고 이로인해 집주인은 벌금을 내야한다 공사를 해야한다며 일방적으로 해지통보를 하였습니다.

당연히 이사비용+중개수수료 지원은 해주신다고 하셨고 저도 한달가량 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기에 오늘 바로 방을 알아보고 계약을 하였고,계약시 발생된 중개수수료를 요청하니 수수료는 계약한 집에 입주하는날 주는게 맞는거다 라고 하시며 지급을 안해주시고 있고 이사비용 또 한 ‘일반이사비용.중개수수료는저희살던기준점으로하시는거에요’ 라는 말씀을 하시며 본인이 알아본 일반이사비용이 10만원인데 이 이상은 지원해주실수 없다 라고 말씀 하십니다.

문제없이 깔끔하게 집을 비우고 싶은데..쉽지 않을것 같네요..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11/29 이사날짜 정해졌고 아직 보증금 반환은 못받앗고 중개수수료 이사비용도 못받았습니다.

집주인 말로는 이사하는날 반환해준다는데 이것도 못믿겠구요..

추가로 계약서에 사진과같은 내용이 적혀있는데 제 7조 사항의 내용이 중개수수료+이사비 제외 계약금만큼 손해배상 비용을 받을수 잇는말인지도 궁금합니다.

사회초년생이고 첫 자취에 시작에서 1년만에 이러한 일이 발생되니 처음이라 막막하고 답답하네요..조언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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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내용증명이나 문자나 카톡상 이사비용과 중개비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대화를 나눈다면 증거자료가 됩니다.

    임차인이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하는데 이 때 집주인이 중개보수를 인상하여 새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면 인상된 임대료로 계산된 중개보수를 기존임차인이 부담합니다. 이와 같이 임차인이 이사가는 곳의 중개보수를 기존임대인으로부터 받아야합니다.

    이사비용은 어플이나 인터넷에서 미리 견적을 받아서 평균이사비용을 제시해보시기 바랍니다.

    계약서의 제7조는 계약금 송금 후 계약취소에 대한 내용이므로 본 질문과 관련이 없습니다.

    보통 임대인이 이사요청을 하는 경우 손해배상은 이사비용과 중개보수입니다.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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