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계약하고 집주인이 만기 한달전에 전화와 집을 나가라고 하는데 어떡하죠?
2019년 10월7일 보증금 4,000만원에 2년 계약
1년 8~9개월쯤 살았을때 주인이 바뀌었어요ㆍ
주인이 바뀌었으니 계약서를 2021년 10월7일에 보증금 500올려 4500에 2년계약하고 주인이 연장은 안된다고 하여 특약에 연장불가라하고 계약체결
2023년 9월7일쯤 언제 이사를 가겠냐고 물어 보증금5%를 월세나 보증금으로 인상해주고 협의를 해보려했지만 1000만원을 올려주던지 이사를 가라고 하시네요ㆍ
새집주인과는 계약은 11%를 초과해서 계약했으니 새로운 계약으로 보는게 맞지요?
연장불가 특약은 임대차법 강행규정으로 무효지요?
저희쪽은 집주인이 2달전에 통보도 안했고 연장불가 특약 무효로 묵시적 갱신으로 살 수 있지요?
고견 듣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21년 10/7 계약은 새로운 계약입니다.
연장불가 특약은 계약갱신청구권의 포기 특약으로 볼 수도 있는데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으로 무효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만료전 6월~2월 사이에 갱신거절 통지를 해야 만기에 종료됩니다.
23년 10/7 이 계약 만료일인데 8/7까지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묵시적 갱신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장불가 특약은 임대차보호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또한 2달 이전에 갱신거절을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현재 묵시적 갱신이 된 상황입니다. 계속 거주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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