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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굴뚝새80
후덕한굴뚝새80
23.09.12

2년계약하고 집주인이 만기 한달전에 전화와 집을 나가라고 하는데 어떡하죠?

2019년 10월7일 보증금 4,000만원에 2년 계약

1년 8~9개월쯤 살았을때 주인이 바뀌었어요ㆍ

주인이 바뀌었으니 계약서를 2021년 10월7일에 보증금 500올려 4500에 2년계약하고 주인이 연장은 안된다고 하여 특약에 연장불가라하고 계약체결

2023년 9월7일쯤 언제 이사를 가겠냐고 물어 보증금5%를 월세나 보증금으로 인상해주고 협의를 해보려했지만 1000만원을 올려주던지 이사를 가라고 하시네요ㆍ

새집주인과는 계약은 11%를 초과해서 계약했으니 새로운 계약으로 보는게 맞지요?

연장불가 특약은 임대차법 강행규정으로 무효지요?

저희쪽은 집주인이 2달전에 통보도 안했고 연장불가 특약 무효로 묵시적 갱신으로 살 수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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