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0월7일 보증금 4,000만원에 2년 계약
1년 8~9개월쯤 살았을때 주인이 바뀌었어요ㆍ
주인이 바뀌었으니 계약서를 2021년 10월7일에 보증금 500올려 4500에 2년계약하고 주인이 연장은 안된다고 하여 특약에 연장불가라하고 계약체결
2023년 9월7일쯤 언제 이사를 가겠냐고 물어 보증금5%를 월세나 보증금으로 인상해주고 협의를 해보려했지만 1000만원을 올려주던지 이사를 가라고 하시네요ㆍ
새집주인과는 계약은 11%를 초과해서 계약했으니 새로운 계약으로 보는게 맞지요?
연장불가 특약은 임대차법 강행규정으로 무효지요?
저희쪽은 집주인이 2달전에 통보도 안했고 연장불가 특약 무효로 묵시적 갱신으로 살 수 있지요?
고견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