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후덕한바다표범187
후덕한바다표범187

원룸 계약 만기 3개월 재계약 거부 의사를 밝히고, 2개월 전 퇴실하였을 경우 부동산 중개료 지급 의무

22년 3월-23년3월까지 1년을 살고 2023.03.01 ~ 2024.03.02 일까지 재계약을 한 원룸입니다.

개인적 사정으로 이사를 해야 되어서 12월 초에 계약 갱신을 안 할 것을 건물주에게 통보해 드렸습니다.

제가 이사를 가고 월세를 어떻게 지불해야하나에 대해 처음에 얘기를 나누었을 땐 자기네들도 제가 빨리 나가야 방을 세팅하고 준비를 할 수 있다는 둥 12월에 나가면 12월치 월세와 전기세만 처리하고 가라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사날(12/26)을 다 잡고 이사 갈 집 계약을 하였습니다

갑자기 12/21일에 전화가 오셔서 자기가 잘못 말했다,

이사하고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질 때까지 임대료만 좀 내 달라고 하셔서 주인 분이 헷갈리셨구나 하고 알겠다고 하고 끊었습니다.

이미 12월 월세는 납부한 채로 시간이 흘렀고

1월에도 월세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1월 월세는 당연히 다 드렸고, 며칠 전인 2/15에 월세 세입자를 구해 계약을 하였다고 하면서 저한테 2월달 15일분 월세 15만원,부동산 중계로 20만원,

임대차 계약서상 비품으로 기재되어 있지도 않은 선풍기 파손을 언급하시면서 5만원, 총 40만원을 청구하셨습니다

전 어이가 없는게 1월에 계약이 된 건이면 제가 복비로 물고 늘어지는게 그럴싸하다 생각이나 하겠지만 , 이미 계약기간이 거의 다 찬 만료 16일 가량 전에 계약을 해지해 놓고 저한테 복비 20만원을 온전히 다 지불하라고 요구하는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계약서 상 비품(옵션)으로 기재되어 있지도 않은 물건을 저보고 파손을 핑계로 5만원을 지급하라고 하는 것이 정당한 것이고 제가 그에 따라야 하는 건지도 의문입니다

법에 무지했던 제가 위 언급한 내용들은 모두 다 구두로 했던 터라 그렇다만할 증거는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주인 말 따라 돈을 다 지불해야하나요?..

그리고 옵션으로 기재되어 있었던 침대가 있는데 상태가 너무 노후되어 주인 분의 허락 하에 폐기하였고 제 돈으로 새로 사

1년 6개월 정도 사용하였습니다. (카톡 대화기록 있음). 제가 이사갈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냐 카톡으로 여쭸을 때는 읽씹하시고, 이사가기 직전 만나뵈었을 때 제가 구매한 매트리스를 가져갈 것이면, 아무 매트리스만 놔두면 된다고 하셔서 새 상품이 아닌 중고 상품으로 매트리스를 넣어두고 이사를 했습니다. 사실 도리상 새 상품을 넣어두고 오는게 맞지만 돈 문제로 너무 스트레스를 주셔서 나쁜 마음에 중고 상품을 넣어두니, 상태가 마음에 안드셨는지 제가 넣어둔 매트리스를 폐기하시고 저한테 말도 없이 새로운 침대를 주문하셨습니다.

따로 저한테 청구는 안하셨는데, 제가 위 내용의 중개료나 임대료로 물고 늘어질 경우,

저에게 침대 비용을 청구하신다면 전 제가 매트리스를 복구해놓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주가 재 구매한 침대의 값을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