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계약 만기 3개월 재계약 거부 의사를 밝히고, 2개월 전 퇴실하였을 경우 부동산 중개료 지급 의무
22년 3월-23년3월까지 1년을 살고 2023.03.01 ~ 2024.03.02 일까지 재계약을 한 원룸입니다.
개인적 사정으로 이사를 해야 되어서 12월 초에 계약 갱신을 안 할 것을 건물주에게 통보해 드렸습니다.
제가 이사를 가고 월세를 어떻게 지불해야하나에 대해 처음에 얘기를 나누었을 땐 자기네들도 제가 빨리 나가야 방을 세팅하고 준비를 할 수 있다는 둥 12월에 나가면 12월치 월세와 전기세만 처리하고 가라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사날(12/26)을 다 잡고 이사 갈 집 계약을 하였습니다
갑자기 12/21일에 전화가 오셔서 자기가 잘못 말했다,
이사하고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질 때까지 임대료만 좀 내 달라고 하셔서 주인 분이 헷갈리셨구나 하고 알겠다고 하고 끊었습니다.
이미 12월 월세는 납부한 채로 시간이 흘렀고
1월에도 월세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1월 월세는 당연히 다 드렸고, 며칠 전인 2/15에 월세 세입자를 구해 계약을 하였다고 하면서 저한테 2월달 15일분 월세 15만원,부동산 중계로 20만원,
임대차 계약서상 비품으로 기재되어 있지도 않은 선풍기 파손을 언급하시면서 5만원, 총 40만원을 청구하셨습니다
전 어이가 없는게 1월에 계약이 된 건이면 제가 복비로 물고 늘어지는게 그럴싸하다 생각이나 하겠지만 , 이미 계약기간이 거의 다 찬 만료 16일 가량 전에 계약을 해지해 놓고 저한테 복비 20만원을 온전히 다 지불하라고 요구하는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계약서 상 비품(옵션)으로 기재되어 있지도 않은 물건을 저보고 파손을 핑계로 5만원을 지급하라고 하는 것이 정당한 것이고 제가 그에 따라야 하는 건지도 의문입니다
법에 무지했던 제가 위 언급한 내용들은 모두 다 구두로 했던 터라 그렇다만할 증거는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주인 말 따라 돈을 다 지불해야하나요?..
그리고 옵션으로 기재되어 있었던 침대가 있는데 상태가 너무 노후되어 주인 분의 허락 하에 폐기하였고 제 돈으로 새로 사
1년 6개월 정도 사용하였습니다. (카톡 대화기록 있음). 제가 이사갈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냐 카톡으로 여쭸을 때는 읽씹하시고, 이사가기 직전 만나뵈었을 때 제가 구매한 매트리스를 가져갈 것이면, 아무 매트리스만 놔두면 된다고 하셔서 새 상품이 아닌 중고 상품으로 매트리스를 넣어두고 이사를 했습니다. 사실 도리상 새 상품을 넣어두고 오는게 맞지만 돈 문제로 너무 스트레스를 주셔서 나쁜 마음에 중고 상품을 넣어두니, 상태가 마음에 안드셨는지 제가 넣어둔 매트리스를 폐기하시고 저한테 말도 없이 새로운 침대를 주문하셨습니다.
따로 저한테 청구는 안하셨는데, 제가 위 내용의 중개료나 임대료로 물고 늘어질 경우,
저에게 침대 비용을 청구하신다면 전 제가 매트리스를 복구해놓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주가 재 구매한 침대의 값을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원룸 계약 만기 3개월 재계약 거부 의사를 밝히고, 2개월 전 퇴실하였을 경우 부동산 중개료 지급 의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인은 계약 만기 6개월 ~ 2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 거절이나 계약 조건 변경을 통보해야 하고, 임차인은 계약 만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나 갱신 청구를 통보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어느 한 쪽도 통보를 하지 않으면,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연장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계약 만기 2개월 전에 퇴실 의사를 밝히고, 임대인이 동의하면 계약은 해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복비(보증금의 이자)를 지급해야 하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복비는 보증금의 연 5%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중개료는 보증금의 0.5%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1억원이고, 12월에 퇴실하면 복비는 5만원, 중개료는 50만원이 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계약 만기 2개월 전에 퇴실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임대인이 계약 갱신 거절이나 계약 조건 변경을 통보하지 않았다면,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계약 만기 후 3개월 전까지 퇴실 통보를 해야 하고,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질 때까지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은 복비와 중개료를 지불해야 하며, 임대인은 임차인이 퇴실할 때까지 방을 보여주거나 광고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임대차 계약서상 비품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선풍기 파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임차인은 임대인이 제공한 비품을 소중히 사용하고, 파손이나 손상이 발생하면 임대인에게 통보하고 수리하거나 보상해야 합니다. 그러나, 임대차 계약서에 비품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물건은 임대인이 제공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선풍기 파손에 대한 책임이 없으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선풍기 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옵션으로 기재되어 있었던 침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제공한 옵션을 계약 기간 동안 유지하고, 임차인은 옵션을 파손하거나 분실하지 않고, 계약 만료 시 원상복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임대인의 허락을 받고 옵션을 폐기하거나 교체하면, 임차인은 옵션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인의 허락을 받고 침대를 폐기하고 새로운 매트리스를 구입하였으므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침대 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임차인은 계약 만기 2개월 전에 퇴실 의사를 밝히지 않았으므로,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때까지 임대료를 지불하고, 복비와 중개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임대차 계약서에 비품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선풍기 파손과 임대인의 허락을 받고 폐기하거나 교체한 침대에 대해서는 임차인에게 책임이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선풍기 비용과 침대 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