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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청설모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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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경비율 및 간편장부대상자 금액기준은?

신규 개인사업자이며, 주업종 도소매 부업종 상품중개업입니다. 경비율 및 간편장부 기준 금액보니까 도소매는 3억미만인데 단, 상품중개업은 제외라고 나오는데 제사업자 부업종에 상품중개업이 있어서 이럴 경우 적용이 어떻게 될까요? 참고로 상품중개업으로 올해매입, 매출은 전혀없을 겁니다. 소중한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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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겸업사업장의 기장의무를 판단할때 기장의무 판단 수입금액이 다른 경우에는

    부업종의 매출금액을 주업종의 매출금액으로 환산하여 기장의무를 판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상품중개업은 서비스업에 해당하므로 직전연도 7,500만원 미만이면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며, 직전연도 매출이 2,400만원 미만+ 당기 수입이 7,500만원 미만이라면 추계신고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입니다.

    2. 상품중개업이 없다면 도소매업 기준 매출로만 판단하시면 됩니다. 실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