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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박새10
큰박새1022.09.23

하루 근무한 사람과 의견이 맞지 않아 퇴사한 사람에게 계속 연락올 경우?

안녕하세요

연봉 측면에서 회사와 의견이 맞지 않아 하루 근무 후 나오지 말라고

통보하였는데 계속해서 나오지 말라고 한 이유를 알고 싶다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얘기를 하자면

입사 하루 전 분명히 적정 금액의 연봉을 주겠다고 통보하였고 알겠다고 답변을 받았지만

입사 당일 연봉을 조금 더 올려주고 계약서를 작성하면 좋겠다 하여 고민 끝에

회사는 수습기간을 거친 후 본인의 역량이 충분히 된다면 연봉을 올려주겠다고 제시를 했었습니다.

근로자는 당연히 별로 안 좋은 내색을 하면서 추가로 3개월 뒤에 새로운 년도의 연봉 계약 때도

연봉을 올려 줄꺼냐고 하여 당연히 본인이 잘하면 올려주는 거지 돈을 우선으로 회사를 바라보면

좋지 않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뒤로 좀 더 생각해보고 근로계약서에 사인 하겠다 해서 결국 당일 날 사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근로자가 "돈" 이라는 측면에서만 얘기해서 회사는 근로자에게 회사와 맞지 않는 분이라고

내일부터 안 나오면 좋겠다고 메시지를 보냈더니

단체 회사 카톡방을 나가라 해도 나가지 않고 계속적으로 문자를 보내오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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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 하루를 근무했더라도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위 사안의 경우 근로계약 체결이 결렬되었다는 점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정식근로자의 경우보다 그 정당성의 범위가 넓게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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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회사의 고용관계 종료 의사표시는 해고에 해당하며 해당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서면으로 해고통보를 하거나 또는 복직에 개한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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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부분을 보면 사직을 권유한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서 해당 근로자가 맞지 않는다면 해고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에 대한 위험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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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면 적절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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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무를 아직 시작하지 않았지만 최종합격통지를 받아 채용내정자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퇴사처리 시 부당해고의 문제가 있습니다.

    • 사안의 직원분은 아직 근로계약은 체결하지 않았지만 채용내정자 지위 인정 시 부당해고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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