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에서 노상방뇨를 하는 행동은 노상방뇨죄에 공연음란죄? 까지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 진짜 참다참다 길바닥에서 바지에다 일을 저지르고 경찰이 그것을 목격했다면 노상방뇨죄를 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리상 자신의 바지에다가 방뇨행위를 한 경우도 노상방뇨에 해당하나, 실무상 이러한 경우까지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과실 행위로는 법적으로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