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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4.03.04

노상방뇨를 여러번 하면 형사처벌도 가능한가요?

노상방뇨도 사회규범을 어김으로써 벌금을 내야하는 경범죄잖아요. 혹시 노상방뇨를 주기적으로 하는 사람이면 형사처벌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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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노상방뇨를 상습적으로 하는 경우 이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은 있지 아니하나,

    그것이 반복되어 재물손괴 등에 이른다면 형사첩러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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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12. (노상방뇨 등)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수거하지 아니한 사람

    노상방뇨는 1회로도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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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경범죄처벌법에서는 " (노상방뇨 등)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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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사람이 있는 곳에서 노상방뇨를 하는 경우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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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상방뇨는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단 1회적인 행위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이를 주기적으로 하는 경우라면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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