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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일정 단합은 어떤 법률 위반인가요?

어느 지역 각 공공기관에서 서류접수일은 조금씩 달라도 그 지역 기관장끼리 협의를 했는지 담합을 했는지 면접일을 같은 날로 잡아 공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기피지역에서 채용 1순위가 거주지 부근 기관에 합격하여 먼저 합격한 곳에 합격취소를 하면 재채용 절차가 번거로워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구직자 입장에서는 면접의 기회, 취업의 폭을 박탈당하는 것인데


이렇게 한 지역 동종업종 기관장끼리 암묵적 또는 협의 후 면접일을 같을 날로 정하는 행위가


어떠한 법을 어기는 행위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일정을 협의하였다고 하여 담합행위로 법률로 이를 명확하게 범죄로 보거나 금지하는 것을 규정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