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면접일정 단합은 어떤 법률 위반인가요?
어느 지역 각 공공기관에서 서류접수일은 조금씩 달라도 그 지역 기관장끼리 협의를 했는지 담합을 했는지 면접일을 같은 날로 잡아 공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기피지역에서 채용 1순위가 거주지 부근 기관에 합격하여 먼저 합격한 곳에 합격취소를 하면 재채용 절차가 번거로워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구직자 입장에서는 면접의 기회, 취업의 폭을 박탈당하는 것인데
이렇게 한 지역 동종업종 기관장끼리 암묵적 또는 협의 후 면접일을 같을 날로 정하는 행위가
어떠한 법을 어기는 행위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일정을 협의하였다고 하여 담합행위로 법률로 이를 명확하게 범죄로 보거나 금지하는 것을 규정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