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에 따라 채용을 진행함에 있어서...제척사유인 근무관계의 범위판단에서 '동일부서'의 판단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현재, 경영기획본부 산하에 세 개의 팀이 있는데...그중 한 팀의 계약직으로 9개월 근무중인 직원이 회사의 정규직 모집에 공채응시했을 때, 면접위원의 한 사람으로 경영본부장이 참석하였다면 '동일부서' 범위로 보아서 위반이 되는지? 아니면 동일부서의 범위와 해석을 팀 단위로 해석하여 면접에 참석하였다면 위반되지 않는지?
동일부서의 범위해석이 궁금합니다.
참고로, 경영본부 산하 A팀(20명),B팀(6명),C팀(7명)으로 총 33명이며, 회사 전체인력은 67명으로 3본부 9개팀으로 조직되었으며, 응시자는 C팀원.
동일부서 범위 해석을 팀 단위로 보아서 면접에 참석했는데 '채용비리'가 되는지?
규정상 위반이 된다면 '채용비리'로써 중징계에 해당되는데 양정에서 '정직'을 넘어 '해고'도 될수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