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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닭173
부유한닭17323.08.24

채용 심사위원 제척사유판단에서 근무경험관계(예시. 동일부서)의 범위는?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에 따라 채용을 진행함에 있어서...제척사유인 근무관계의 범위판단에서 '동일부서'의 판단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현재, 경영기획본부 산하에 세 개의 팀이 있는데...그중 한 팀의 계약직으로 9개월 근무중인 직원이 회사의 정규직 모집에 공채응시했을 때, 면접위원의 한 사람으로 경영본부장이 참석하였다면 '동일부서' 범위로 보아서 위반이 되는지? 아니면 동일부서의 범위와 해석을 팀 단위로 해석하여 면접에 참석하였다면 위반되지 않는지?

  • 동일부서의 범위해석이 궁금합니다.

    참고로, 경영본부 산하 A팀(20명),B팀(6명),C팀(7명)으로 총 33명이며, 회사 전체인력은 67명으로 3본부 9개팀으로 조직되었으며, 응시자는 C팀원.

  • 동일부서 범위 해석을 팀 단위로 보아서 면접에 참석했는데 '채용비리'가 되는지?

  • 규정상 위반이 된다면 '채용비리'로써 중징계에 해당되는데 양정에서 '정직'을 넘어 '해고'도 될수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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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에 따라 채용을 진행함에 있어서 제척사유인 근무관계의 범위판단에서 '동일부서'의 판단기준은 노동법령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므로 행정안전부나 인사혁신처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석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본부 자체만을 기준으로 동일부서로 볼지 아니면 산하기관인 팀전체를 기준으로 동일부서로 볼지가

    문제됩니다. 나중을 위해서라도 명확히 규정을 해두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석상 문제가 있는 경우 기관자체에서도 제척을 하지

    않고 해당 심사위원도 회피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징계자체는 조금 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동일부서는 예시에 불과할 뿐이므로 경영본부장이 경영본부 산하 직속 팀장이 아니더라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