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심사위원 제척사유판단에서 근무경험관계(예시. 동일부서)의 범위는?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에 따라 채용을 진행함에 있어서...제척사유인 근무관계의 범위판단에서 '동일부서'의 판단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현재, 경영기획본부 산하에 세 개의 팀이 있는데...그중 한 팀의 계약직으로 9개월 근무중인 직원이 회사의 정규직 모집에 공채응시했을 때, 면접위원의 한 사람으로 경영본부장이 참석하였다면 '동일부서' 범위로 보아서 위반이 되는지? 아니면 동일부서의 범위와 해석을 팀 단위로 해석하여 면접에 참석하였다면 위반되지 않는지?
동일부서의 범위해석이 궁금합니다.
참고로, 경영본부 산하 A팀(20명),B팀(6명),C팀(7명)으로 총 33명이며, 회사 전체인력은 67명으로 3본부 9개팀으로 조직되었으며, 응시자는 C팀원.
동일부서 범위 해석을 팀 단위로 보아서 면접에 참석했는데 '채용비리'가 되는지?
규정상 위반이 된다면 '채용비리'로써 중징계에 해당되는데 양정에서 '정직'을 넘어 '해고'도 될수있는지?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에 따라 채용을 진행함에 있어서 제척사유인 근무관계의 범위판단에서 '동일부서'의 판단기준은 노동법령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므로 행정안전부나 인사혁신처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석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본부 자체만을 기준으로 동일부서로 볼지 아니면 산하기관인 팀전체를 기준으로 동일부서로 볼지가
문제됩니다. 나중을 위해서라도 명확히 규정을 해두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석상 문제가 있는 경우 기관자체에서도 제척을 하지
않고 해당 심사위원도 회피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징계자체는 조금 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동일부서는 예시에 불과할 뿐이므로 경영본부장이 경영본부 산하 직속 팀장이 아니더라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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