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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냉정한코요테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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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채용 면접위원 제척 또는 기피 등 기준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 중 직원 채용 시 시험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기준 중 “근무경험관계( 예시 : 동일부서) 등 기타 이해 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 라고 되어 있는데 동일 기관이지만 본부체계로 서로 다른 본부에서 근무한 경우 제척 사유에 해당 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① 근무경험 관계의 기준

    지침에서 말하는 근무경험 관계의 핵심은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인가 하는 점입니다. 단순히 같은 건물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업무상 밀접한 관련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② 동일 기관 내 다른 본부 근무의 경우

    동일 기관이라 하더라도 본부 체계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 업무상 협업이나 상하관계가 전혀 없었다면 기계적인 제척 사유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동일 기관'이라는 사실 자체가 외부에서 보기에 '제 식구 감싸기'로 비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지방 출자출연기관은 규모가 크지 않은 경우가 많아, 본부가 달라도 서로 인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③ 유사 행정 규칙의 사례

    유사한 공공기관 지침(해양수산부, 통일부 등)을 보면 응시자와 동일한 직장에서 근무하였던 경우를 제척 사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동일한 직장은 보통 동일한 임용권자 하의 조직을 의미하므로, 보수적인 관점에서는 동일 기관 소속인 것만으로도 제척 대상으로 분류하는 기관이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동일 기관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다면 본부는 상이하더라도 제척사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그와 같은 경우에는 기피나 회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본부별로 인사이동이 빈번하다면 더욱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사유는 예시적인 사유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관계나 사정이라고 생각됩니다면 적용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기관의 지침에 따라 본부가 다르더라도 동일 기관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다면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제척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