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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냉정한코요테257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 중 직원 채용 시 시험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기준 중 “근무경험관계( 예시 : 동일부서) 등 기타 이해 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 라고 되어 있는데 동일 기관이지만 본부체계로 서로 다른 본부에서 근무한 경우 제척 사유에 해당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동일 기관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다면 본부는 상이하더라도 제척사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그와 같은 경우에는 기피나 회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본부별로 인사이동이 빈번하다면 더욱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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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사유는 예시적인 사유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관계나 사정이라고 생각됩니다면 적용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기관의 지침에 따라 본부가 다르더라도 동일 기관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다면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제척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