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채용 면접위원 제척 또는 기피 등 기준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 중 직원 채용 시 시험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기준 중 “근무경험관계( 예시 : 동일부서) 등 기타 이해 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 라고 되어 있는데 동일 기관이지만 본부체계로 서로 다른 본부에서 근무한 경우 제척 사유에 해당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동일 기관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다면 본부는 상이하더라도 제척사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그와 같은 경우에는 기피나 회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본부별로 인사이동이 빈번하다면 더욱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사유는 예시적인 사유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관계나 사정이라고 생각됩니다면 적용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기관의 지침에 따라 본부가 다르더라도 동일 기관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다면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제척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