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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개개비222
내추럴한개개비22223.11.22

면접위원 활동 시 제척사유 문의

면접위원으로 면접 참여 시, 면접대상자 중에 5~6년 전부터 상주/비상주로 근무했던 유지관리 업체 지원자가 있습니다.


혹시 이 지원자 면접 시 제척을 해야하는 부분일까요?

(제척사유는 명시적으로 동일기관 근무, 친인척,사제관계,이해관계로 되어있습니다만 애매합니다.)


제척하지않았을시, 타인에 의한 신고접수 시 향후 문제가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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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동일기관 근무와 유사하므로 회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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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기업이 아닌 이상 사기업의 채용절차에 대해 면접위원의 제척사유까지 필요할 정도로 공정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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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글쎄요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단순히 해당 회사와 관계있는 거래처(유지관리)의 직원이었다는 이력이 있더라도

    면접위원으로 선임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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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제척하지않았을시, 타인에 의한 신고접수 시 향후 문제가될까요?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공정성 등에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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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정성이 침해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해당 직원을 면접위원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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