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면접위원 활동 시 제척사유 문의
면접위원으로 면접 참여 시, 면접대상자 중에 5~6년 전부터 상주/비상주로 근무했던 유지관리 업체 지원자가 있습니다.
혹시 이 지원자 면접 시 제척을 해야하는 부분일까요?
(제척사유는 명시적으로 동일기관 근무, 친인척,사제관계,이해관계로 되어있습니다만 애매합니다.)
제척하지않았을시, 타인에 의한 신고접수 시 향후 문제가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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