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위원 활동 시 제척사유 문의
면접위원으로 면접 참여 시, 면접대상자 중에 5~6년 전부터 상주/비상주로 근무했던 유지관리 업체 지원자가 있습니다.
혹시 이 지원자 면접 시 제척을 해야하는 부분일까요?
(제척사유는 명시적으로 동일기관 근무, 친인척,사제관계,이해관계로 되어있습니다만 애매합니다.)
제척하지않았을시, 타인에 의한 신고접수 시 향후 문제가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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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동일기관 근무와 유사하므로 회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기업이 아닌 이상 사기업의 채용절차에 대해 면접위원의 제척사유까지 필요할 정도로 공정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글쎄요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단순히 해당 회사와 관계있는 거래처(유지관리)의 직원이었다는 이력이 있더라도
면접위원으로 선임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제척하지않았을시, 타인에 의한 신고접수 시 향후 문제가될까요?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공정성 등에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정성이 침해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해당 직원을 면접위원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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