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안녕하세요 호주에 있는 아들에게 대여해 주 려고 합니다
호주 영주권자인 아들에게 10억을 대여해 주고 1년 후에 원금만 받으려고 합니다 차용증을 쓰고 전자서명을 받는게 번거로워서 카톡에다가 아들에게 빌려주고 1년 후에 원금만 받겠다 라고 쓰고 아들은 엄마에게 10억을 빌려서 1년 후에 원금을 갚겠다 라고 쓴 후 1년 후에 정확하게 원금을 갚는다면 카톡에 남긴 것만으로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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