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에 선풍기를 공급하는 벤더입니다. 올해 제조사에서 선풍기를 공급받아 대기업에 납품하고 시즌이 끝나면 대기업에서 반품받은 상품을 제조사에 반품하기로 하였고 반품상품을 제조사에 보냈으나 제조사에서 저희쪽으로 반품대금을 입금하지않아 문의드립니다. 반품관련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통화녹음 가지고 있고 제조사에서 마이너스계산서도 발행한 상태입니다. 해당건으로 소송진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화녹음을 가지고 계약내용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소송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통화녹음이 있다면 구체적인 반품 가액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수는 있으나 다른 증거자료를 가지고 반품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통화녹음상 반품대금 지급에 대하여 불명확하거나 계약이 체결된 상태라고 인정되지 않으면 구체적으로 다투어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