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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sing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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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30

가전제품 제조사상대 민사소송 진행 가능여부에 대한 문의

대기업에 선풍기를 공급하는 벤더입니다. 올해 제조사에서 선풍기를 공급받아 대기업에 납품하고 시즌이 끝나면 대기업에서 반품받은 상품을 제조사에 반품하기로 하였고 반품상품을 제조사에 보냈으나 제조사에서 저희쪽으로 반품대금을 입금하지않아 문의드립니다. 반품관련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통화녹음 가지고 있고 제조사에서 마이너스계산서도 발행한 상태입니다. 해당건으로 소송진행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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