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퇴사를 퇴사일로부터 언제까지 통보해야 하는지 여부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바 없습니다. 보통은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며 인수인계를 위해 30일 전에 사직을 통보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직서가 수리될 때까지는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으며, 수리 전 퇴사하는 경우 무단결근이 되어 퇴직금 산정 시 불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은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해지의 통골르 받은 당기 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어, 월급제(1일~말일 근무의 급여가 말일 지급)인 경우 2019. 5. 8. 퇴사 통보를 하였는데 회사가 수리하지 않는다면, 당기 후의 일기가 경과한 7. 1.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