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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줄나비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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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월세를 목돈이 필요하다며 전세전환을 요구 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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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전세를 강하게 요구할 경우

세입자입니다. 월세로 3년차 거주중이고 월세는 한번도 연체한적이 없음에도 임대인이 최초 계약후 몇개월 뒤부터 전세전환 요구를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사업자라 매년 보증금5%를 증액해주면서 거주하고 있음에도 처음에는 3억5천. 다음은 2억9천. 현재는 2억5천을 달라며 기존 계약이 아닌 전세계약을 다시 쓰자 지속적으로 요구합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임사자는 세입자 동의 없이 전월세전환이 안되는것도 알고있고 매년5%씩 증액하면서 최대8년 거주의무도 알고 고지했지만 전세만을 고집합니다. 제가 입주후 다음해에 장기 임사자 등록을 했기 때문에 아직 거주기간도 남은상황인데 자꾸 저때문에 본인이 이혼파탄위기라는 둥, 큰 손해를 봤다는 둥, 제발 나가라는 둥, 제가 월세 강요를 해서 피해를 줬다고 합니다. 전 계약서 대로 살 권리가 있다고 말하니 누구 맘대로 권리냐? 협의지! 너가 협의를 안하고 계속 고집피면서 월세사는거 아니냐고! 시도때도 없이 연락을 합니다. 이런경우 제가 고소할 죄명이 없나요? 사정이 어려워 전세금마련이 안된다고 말은 하지만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집도 알아보고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 화가나고 억울해서요. 이사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정신적 스트레스가 너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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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이 그러한 요구를 할 아무런 권리가 없으므로 무시하시면 되며, 계속 요구를 하면 스토킹 범죄로 경찰에 신고하시거나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등으로 괴롭힘을 그만두도록 하시는 등 조치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위와 같이 계속하여 연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강요죄의 미수나 스토킹처벌법위반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일단 더는 위와 같은 요구를 하지 말 것을 고지하시고 그 이후에도 이어지면 증거자료를 정리하시어 경찰서 민원실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