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원룸을 전세계약하여 룸메이트와 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계약서상 룸메이트 관련한 조항이 없고, 관리비는 5만원으로 명시되어있습니다.
집주인은 계약서상 룸메이트를 허락한다는 조항도 없음을 주장으로 룸메이트를 내보내던지, 관리비 명목으로 기존 5만원을 10만원으로 인상할것을 요구합니다.
이런경우 집주인의 요구를 들어줘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이에 관한 기재가 없다면, 임대인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받아줄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임대차계약의 실정상 거주자가 증가하는 경우 관리비가 증가할 수 있다고 보여지므로 관리비 증가를 어느정도 조율하셔야 하나,
위 조항이 없다면 이를 근거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