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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드림
아름드림23.10.15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관세 중에 반덤핑관세란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는 기준이나, 사유가 세부적으로 어떠한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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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덤핑방지관세의 경우 관세법에 따라 부과되며 관세법 규정과 같이 "외국으로부터 특정 물품의 덤핑수입사실과 그로 인한 국내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있는 경우"에 부과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실질적인 피해가 있었는 지 여부와 그 사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며 조사결과를 통해 덤핑사실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과 덤핑가격과의 차액만큼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합니다.

    실절적인 피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무역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며 외국에서 통상거래되는 정상가격을 공장도로 환원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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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국내산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또는 주무부장관이 부과요청을 한 경우로서 외국의 물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 ("핑")되어 다음에 해당하는 것 ("실질적 피해등")으로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을 지정하여 해당 물품에 대하여 정상가격과 덤핑가격 간의 차액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관세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습니다.

    즉, 해외 수출자가 자국내 정상적인 판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물품을 수출함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주었거나, 줄 우려가 있거나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이 지연된 경우 해당 수입물품에 덤핑방지 관세를 부과하거나 가격 약속 등의 조치를 취하여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법적근거

    • 국내규정

      • 관세법 (제3장 제2절 제1관 덤핑방지관세, 제51조~제56조)

      • 관세법 시행령 (제3장 제2절 세율의 조정, 제58조~제71조)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 국제규정

      • GATT 제6조 (반덤핑 및 상계관세)

      • GATT 제6조의 이행을 위한 협정 (WTO 반덤핑협정)

      • 대한민국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 (통상적으로 반덤핑 관련 사항은 무역구제 챕터에 규정)

    조사내용

    • 덤핑물품의 수입사실

      • 덤핑물품의 수입사실, 즉 덤핑의 존재 여부와 크기는 조사대상국의 정상가격과 국내 수출가격을 비교하여 확정됨

    • 국내 동종산업의 실질적 피해

      • 덤핑물품과 동종의 물품(이하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그 범위를 확정함

      • 동종물품은 덤핑물품과 모든 면에서 같은 물품이며, 그러한 물품이 없는 경우에는 덤핑물품과 기능, 특성, 구성요소 등에서 매우 유사한 물품을 포함함

      •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는 이미 발생한 피해뿐 아니라 실질적 피해의 발생 우려, 아직 확립과정에 있는 국내산업의 확립의 지연도 포함함

    • 덤핑수입과 피해의 인과관계

      • 덤핑수입물량의 증가, 덤핑수입이 국내 동종물품의 판매가격에 미친 영향, 덤핑수입이 국내 생산자에게 미친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인과관계 여부를 판단함

      • 다만, 덤핑수입 이외의 요인이 국내 동종물품 판매와 국내 생산자에게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그로 인한 피해를 덤핑수입에 따른 피해에 전가하여서는 아니됨

     조사신청 접수 / 조사개시기간 : 2개월  조사개시 결정 / 예비조사기간 3개월(2개월 연장가능) / 조사개시후 관세부과기관 1년(6개월 연장가능) 예비조사 - 덤핑률 예비산정, 산업피해 예비조사 예비판정 및 건의 / 본 조사기간 3개월(2개월 연장가능) 잠정조치(기획재정부) 본조사 - 국외실사검증 및 덤핑률 최종산정, 국내외 실사검증, 공청회 및 산업피해 최종조사  최종판정 및 건의 덤핑방지관세 부과(기획재정부)

    신청자격

    덤핑수입으로 인하여 실질적 피해등을 받은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요청하기 위한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피해등을 받은 국내생산자와 이들을 구성원으로 하거나 이익을 대변하는 법인, 단체, 개인으로서 생산자 협회, 조합 등이 포함됩니다. (관세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제3항)
    이와 관련하여, ‘국내산업’은 동종물품의 국내생산사업의 전부 또는 국내 총생산량의 상당부분을 점하는 국내생산사업을 의미합니다. 다만, 당해 수입물품의 공급자 또는 수입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생산자와 당해 수입물품의 수입자인 생산자로서 당해 물품을 반덤핑 조사신청서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입하였으며 수입물량이 근소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내 생산사업에서 제외됩니다.
    한편, 당해 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도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실적

    `87 ~`20.9월 말까지 품목 기준으로 총 176건의 반덤핑조사 신청이 있었고, 이 중 126건(71.6%)에 대해 반덤핑관세 부과 조치가 시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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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덤핑 방지관세란 외국에서 정상가격 이하로 판매(덤핑이라고 한다)되는 물품이 수입되거나 수입이 예상되는 경우에 동 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할증관세를 말합니다.

    1. 부과방법

    적용관세율 = 실행관세율 + 덤핑방지관세율

    2. 덤핑방지관세에 대한 재심사 (관세법 제56조)

    가.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이해관계인이나 해당 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이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요청하는 때에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등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다.

    나. 재심사의 요청을 받은 무역위원회는 재심사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조사를 종결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4월의 범위내에서 그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 기획재정부장관은 무역위원회의 조사결과가 제출되면, 재심사 개시를 관보에 게재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당해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덤핑방지관세 또는 약속의 종료로 인하여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의 사유로 재심사를 하는 경우 재심사기간 중에 당해 덤핑방지조치의 적용시한이 종료되는 때에도 그 재심사기간 중 당해 조치의 효력은 계속된다.

    3. 부과대상물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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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반덤핑관세란 특정물품의 불공정한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이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경우 당해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부과 또는 수량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여 공정경쟁을 확보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반덤핑관세는 외국물품이 정상가격(수출국의 국내시장가격) 이하로 덤핑수입되어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이 지연될 때 조사를 실시하여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 범위내에서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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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반덤핑은 Anti-Dumping, 안티덤핑이라고 불리며, 수출국가의 특정한 물품이 수입국 국내가격(정상가격)보다 싸게 수입되어 관련산업이 타격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한 국가로부터 다른 국가로 수출된 상품의 수출가격이 수출국 내에서 소비되는 동종 상품에 대한 정상적인 거래에서 비교가능한 가격보다 낮을 경우 동 상품은 덤핑된 것, 즉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다른 나라의 상거래에 도입된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상품으로 인해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때, 조사를 실시하여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 범위 내에서 부과하는 관세를 반덤핑관세라고 합니다. (Anti-Dumping Duty, AD)

    반덤핑관세는 불공정 무역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수입국의 조사당국이 외국상품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는 것이며, 특정 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해 자국 내 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취하는 구제 조치입니다. 반덤핑관세는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MFN세율에 추가하여 부과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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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관세법상 덤핑방지관세는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실질적인 피해를 보는 경우 부과가능한데, 여기서 실질적인 피해라 함은 1.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2. 국내산업의 발전이 실질적으로 지연된 경우를 말합니다.

    자세한 부과에 관한 규정들은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존재하는데,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때 관련 산업의 경쟁력 향상, 국내 시장구조, 물가안정, 통상협력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여 반영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을 비교하는 것인데 시행령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3275호, 2023-02-28]

    제58조(정상가격 및 덤핑가격의 비교)

    ①법 제51조에서 "정상가격"이라 함은 당해 물품의 공급국에서 소비되는 동종물품의 통상거래가격을 말한다. 다만, 동종물품이 거래되지 아니하거나 특수한 시장상황 등으로 인하여 통상거래가격을 적용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국가에서 제3국으로 수출되는 수출가격중 대표적인 가격으로서 비교가능한 가격 또는 원산지국에서의 제조원가에 합리적인 수준의 관리비 및 판매비와 이윤을 합한 가격(이하 "구성가격"이라 한다)을 정상가격으로 본다.

    ②당해 물품의 원산지국으로부터 직접 수입되지 아니하고 제3국을 거쳐 수입되는 경우에는 그 제3국의 통상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본다. 다만, 그 제3국안에서 당해 물품을 단순히 옮겨 싣거나 동종물품의 생산실적이 없는 때 또는 그 제3국내에 통상거래가격으로 인정될 가격이 없는 때에는 원산지국의 통상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본다.

    ③당해 물품이 통제경제를 실시하는 시장경제체제가 확립되지 아니한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본다. 다만, 시장경제체제가 확립되지 아니한 국가가 시장경제로의 전환체제에 있는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통상거래가격 등을 정상가격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08. 2. 29.>

    1. 우리나라를 제외한 시장경제국가에서 소비되는 동종물품의 통상거래가격

    2. 우리나라를 제외한 시장경제국가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제3국으로의 수출가격 또는 구성가격

    ④법 제51조에서 "덤핑가격"이라 함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가 개시된 조사대상물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하는 가격을 말한다. 다만, 공급자와 수입자 또는 제3자 사이에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또는 보상약정이 있어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하는 가격에 의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의 가격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1. 수입물품이 그 특수관계 또는 보상약정이 없는 구매자에게 최초로 재판매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판매 가격을 기초로 산정한 가격

    2. 수입물품이 그 특수관계 또는 보상약정이 없는 구매자에게 재판매된 실적이 없거나 수입된 상태로 물품이 재판매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가격

    ⑤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비교는 가능한 한 동일한 시기 및 동일한 거래단계(통상적으로 공장도 거래단계를 말한다)에서 비교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물품의 물리적 특성, 판매수량, 판매조건, 과세상의 차이, 거래단계의 차이, 환율변동 등이 가격비교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상가격 및 덤핑가격을 조정하여야 하며, 덤핑률 조사대상기간은 6월 이상의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8. 2. 29.>

    ⑥이해관계인은 물리적 특성, 판매수량 및 판매조건의 차이로 인하여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조정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러한 차이가 시장가격 또는 제조원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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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반덤핑관세란, 해외 수출자가 자국 내 정상적인 판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물품을 수출함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주었거나, 줄 우려가 있거나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이 지연된 경우 해당 수입물품에 덤핑방지 관세를 부과하거나 가격 약속 등의 조치를 취하여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반덤핑관세의 부과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덤핑의 존재: 수출자가 자국 내 정상적인 판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물품을 수출했는지 여부

    피해의 존재: 덤핑물품의 수입으로 인해 국내 동종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했는지 여부

    인과관계: 덤핑과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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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 관세법에서의 덤핑방지 관세의 부과 요건은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국내산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또는 주무부장관이 부과요청을 한 경우로서 외국의 물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이하 "덤핑"이라 한다)되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관에서 "실질적 피해등"이라 한다)으로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을 지정하여 해당 물품에 대하여 정상가격과 덤핑가격 간의 차액(이하 "덤핑차액"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관세(이하 "덤핑방지관세"라 한다)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1.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2. 국내산업의 발전이 실질적으로 지연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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