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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호랑나비64
그윽한호랑나비6424.04.23

전입신고는 했는데 확정일자를 안받았습니다.

배당요구종기기일 안내문이 와서 확인해보니 배당요구 신청서 작성을 하여야 되는데,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안받고 두달여간이 지났는데.. 이번주에 확정일자 신청하고 배당요구 신청서 작성을 하면 보증금은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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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배당요구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에

    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주택에 입주한 날짜를 의미합니다.

    전입신고는 주민등록을 이전한 날짜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발생시키는 중요한 날짜입니다.

    배당요구 신청서를 작성하려면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날짜를 고려해야 합니다.

    서류상 나타나 있는 날짜 (실제 입주하기 일주일 전)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실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날짜를 적어야 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서류상 나와 있는 날짜로 적으시면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력은 주민등록 (전입신고)과 주택의 인도 (실제 입주한 날)를 기준으로 발생하므로, 서류상 날짜를 적어야 합니다. 배당요구 신청서를 작성하고 배당순서가 잡힌 경우,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불안하시다면 법원에 권리신고와 배당요구를 하러 갔을 때 담당직원에게 현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물어보세요. 담당자가 가장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법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법원이나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배당요구 신청서 작성 시에는 정확한 날짜를 기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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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관계 순위에 따라 보증금 수령 여부가 달라집니다.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어도 선순위라면 (전입이 빨랐다면) 배당에서 못 받아도 낙찰자에게서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후순위에 확정일자가 없으면 배당순서가 뒤로 밀리고 소액임차인인 경우 배당되는 최우선변제금을 제외하고는 최악의 경우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거주와 전입신고로 발생하는 대항력은 소액임차인인 경우 보증금의 일부 (서울의 경우 1억6500만원이하일떄 5500만원까지) 에 대해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고 여기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을 얻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중 늦은 날자 기준으로 후순위 권리자보다 경매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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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경매개시결정등기 이후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아도 효력은 발생하나 확정일자 부여일 전 설정된 선순위 물권보다는 우선배당은 되지 않고, 후순위에 대해서는 순위배당이 가능합니다. 질문의 경우만으로 배당으로써 보증금 전액 회수가 가능할지는 판단하기 어렵지만, 시기상 온전한 순위배당은 어려울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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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배당요구종기기일 안내문이 와서 확인해보니 배당요구 신청서 작성을 하여야 되는데,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안받고 두달여간이 지났는데.. 이번주에 확정일자 신청하고 배당요구 신청서 작성을 하면 보증금은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 불가합니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등은 경매개시 결정 등기 이전에 진행되어야 배당신고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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