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를 연장하여 재계약한 상황이라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집주인이 전세금을 다음 세입자가 나타날때 준다고 하여 내용증명 후 임차권등기를 청구 할 계획입니다.
이때,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놔야 좋은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기존계약을 연장한 것이므로 따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셔도 무방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확정일자는 별도로 받을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 임차권 등기명령을 한 이상 그 효력이나 대항력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 등의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이 기존 내용대로 연장된 상황이고
보증금을 증액한 경우가 아니라면
처음 확정일자를 받았던 것이 그대로 유효하므로
별도로 다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의 변동없이 연장된 상태이고, 임차권등기명령이 진행된다면 지금와서 다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할 실익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