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찬란한강아지157
찬란한강아지157

확정일자를 안 받아도 되나요?

전세를 연장하여 재계약한 상황이라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집주인이 전세금을 다음 세입자가 나타날때 준다고 하여 내용증명 후 임차권등기를 청구 할 계획입니다.

이때,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놔야 좋은건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기존계약을 연장한 것이므로 따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셔도 무방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확정일자는 별도로 받을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 임차권 등기명령을 한 이상 그 효력이나 대항력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 등의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이 기존 내용대로 연장된 상황이고

      보증금을 증액한 경우가 아니라면

      처음 확정일자를 받았던 것이 그대로 유효하므로

      별도로 다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의 변동없이 연장된 상태이고, 임차권등기명령이 진행된다면 지금와서 다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할 실익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