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수출 제재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현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쪽으로 수출하는 부분에 많은 부분이 제재가 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략물자 판별은 어떤식으로 하게 되고, 어떤 HS CODE 제품들이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https://blog.naver.com/k_customs/222320384342
"전략물자"란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에 따라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해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다음과 같은 물품(물질, 시설, 장비, 부품, 소프트웨어 및 기술을 포함, 이하 “물품 등”이라 함)을 말합니다.
전략물자의 판정은 아래 3가지 범위가 있습ㄴ다.
물품 기술의 전략물자 해당여부의 확인
물품, 기술의 상황허가 대상품목 해당여부 확인
거래 대상자의 우려거래 대상자 해당여부 확인
전략물자 판정은 자가판정 방법과 전문판정으로 구분되어 진행 됩니다.
이때 기술이나 원자력 전용품목( 핵물질, 설비 및 장비) 의 경우 전문판정만 유효하며 지정된 자율 준수 무역거래자 (AA등급 , AAA등급 인 경우 )SMS 기술 자가판정이 가능합니다.
자가 판정은 전략물자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자가 판정하는 순서에따라 진행 하여 자가 판정내용이 제시되게 됩니다.이에 비하여 전문 판정은 전략물자 관리시스템에 판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https://www.data.go.kr/data/15034135/fileData.do?recommendDataYn=Y
HSK연계표는 전략물자에 해당하거나 해당 가능성이 있는 품목을 HSK 코드와 연계시킨 목록입니다.같은 CODE 라고 하더라고 전략물자 코드가 달리 제시되어 약 10,000개의 HS CODE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https://russia.kosti.or.kr/main.do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전략물자 수출 제제등의 관련 문의는 전략물자관리원의 러시아 데스크 ( 품목 문의 02-6000-6496)를 운영 하고 있다고 합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대한 수출 통제 국제공조를 위해 무기로 전용될 수 있는 산업기계, 철강·화학, 자동차, 양자컴퓨터 등 741개 품목(기술 8개 포함)을 ‘상황허가’ 품목에 추가였습니다. 상황허가는 국제수출통제 체제에서 지정한 전략물자는 아니더라도 수출될 경우 무기로 쓰일 가능성이 큰 경우 대외무역법 제19조 3항에 따라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상황허가 대상 품목의 대러시아·벨라루스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일정 요건을 채우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해 사안별 심사를 통해 허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예외적인 경우는 고시 시행 전 계약된 수출 건, 100% 자회사에 대한 수출 등입니다. 러시아에 대한 상황허가 품목은 현행 57개에서 798개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아울러 전략물자란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에 따라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해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다음과 같은 물품(물질, 시설, 장비, 부품, 소프트웨어 및 기술을 포함, 이하 “물품 등”이라 함)을 말합니다. 전략물자에 대한 분류는 엄밀히 HS코드가 아닌 아래에서 설명한 기준으로 전략물자 고시에 규정된 별표 물품에 해당합니다. 물론 해당 물품들을 HS코드에 유사하게 맞출 수는 있지만 품목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하기에 정확히 매칭할 순 없습니다.
전략물자에 대한 판단은 수출자가 품목별로 판단을 해야하는 것이며 HS코드 연계표는 있으나 결국엔 품목별로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이 필요합니다.
※ 국제수출통제체제(「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2조)
√ 바세나르체제(WA): 재래식 무기와 전략물자 및 기술이 적성국가(교전하고 있는 적국을 이롭게 해 주는 나라)나 테러지원국에 수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조직된 국제조직을 말합니다.
√ 핵공급국그룹(NSG): 핵확산금지조약(NPT)의 보완체제로 가입국은 원자력 활동에 직접적으로 쓰이는 품목과 원자력 활동과 일반산업에 이중으로 사용되는 품목의 수출을 통제받게 되는 조약을 말합니다.
√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미사일 확산을 막기 위한 일종의 자발적인 수출규제에 대한 약속으로서 MTCR은 미사일 수출통제 지침(Guidelines)과 통제 대상이 되는 항목을 리스트화한 부속서(Annex)를 만들어 놓고, 회원국이 이를 각자 자국의 법률에 반영해 실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오스트레일리아그룹(AG): 화학무기용 화학제의 수출 관리를 목적으로 오스트레일리아가 주도해 결성한 조직으로 주요 기능은 수출 관리대상 품목의 리스트 합의와 참가국 간의 정보 교환입니다.
√ 화학무기의 개발·생산·비축·사용 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CWC): 화학무기의 개발과 생산·사용을 금지한 국제조약으로, 민간의 화학산업시설에 대한 불시 사찰도 인정하는 등 감시 시스템이 다른 군축조약에 비해 엄격한 조약입니다.
√ 세균무기(생물무기) 및 독소무기의 개발·생산·비축 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BWC) : 각 협상 당사국이 보유하고 있는 생물무기의 완전 폐기를 목표로 하는 다자간 군축·비확산조약을 말합니다.
√ 무기거래조약(ATT) : 민간인 공격과 테러 등에 사용되는 재래식 무기의 불법 거래를 막기위한 다자간 조약을 말합니다[2013. 6. 3. 서명, 2017. 2. 26. 국내 발효].
이처럼 전략물자 등의 판정이란 대상 물품 등이 별표 2(이중용도품목), 별표 2의2(상황허가 대상품목) 및 별표 3(군용물자품목)에서 규정하는 물품 등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전략물자 등의 판정은 무역거래자가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자가판정(고시 제13조)과 제7조에 따른 사전판정기관에 의한 사전판정(고시 제14조)으로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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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관세사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러시아 등 수출 제재와 관련하여 전략물자관리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 링크드립니다.
https://russia.kosti.or.kr/main.do (우리나라 수출통제 > 상황허가 대상품목 > 한국 HS CODE 확인가능)
전략물자 판정방법 및 상황허가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1. 전략물자관리시스템 가입
전략물자관리시스템(www.yestrade.go.kr)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회원 가입을 해야만 하며, 전략물자관리시스템 접속 후 우측 상단의 회원가입을 선택하시고 기업회원을 선택합니다. 일반회원으로 가입하시는 경우 전문판정 신청, 수출허가 등이 제한될 수 있으니 전문판정과 수출허가 등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업회원으로 가입이 필요합니다.
2. 전문판정 신청
① 상황허가 대상품목에 대한 판정도 일반 전문판정과 동일하게 첫 화면에서 “전문판정 신청” 항목을 선택합니다.
② “전문판정 신청”을 선택 후 다음 화면에서 스크롤을 아래로 내리면 좌측에 “(상황)전문판정 신청”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항목을 선택합니다.
③ 1단계 기본정보 등록에서 업체정보 및 담당자 정보를 기재한 후 거래자정보 등록에서 수입국(이란, 시리아, 파키스탄, 러시아, 벨라루스 中 택1)을 반드시 선택하셔야 국가별 상황허가대상 품목에 대한 전문판정이 가능합니다.
④ 2단계 품목 정보 등록은 일반 전문판정의 품목정보 입력방식과 동일하게 작성하되, 무기구분 항목은 신청하는 품목이 속하는 수출통제체제에 따라 대량파괴무기(NSG, MTCR, AG)와 재래식 무기(WA)로 분류되나 모르는 경우 필수 항목이 아니오니 그대로 두어도 무방합니다.
⑤ 3단계 신청서정보에서 1단계 기본정보 및 2단계 품목/기술 정보에서 기재한 내용을 확인 후 최종적으로 “신청서 제출” 버튼을 눌러 상황허가 대상 전문판정 신청을 완료합니다.
3. 자가판정 등록
상황허가 대상품목을 스스로 확인한 무역거래자는 상황허가 자가판정 결과를 전략물자관리시스템에 등록한 후 상황허가를 신청해야만 하며, 상황허가 자가판정 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첫 화면에서 “온라인 자가판정 신청” 항목을 선택합니다.
② “(상황)자가판정 등록”을 선택 후 우측 화면의 주의사항을 확인합니다. * 주의사항 : 상황허가 자가판정은 「대외무역법」 제20조제3항 및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이하 ‘고시’)」 제13조에 다라 상황허가 대상품목(고시 별표2의2)을 신청인이 직접 판정하는 것으로서 판정 결과에 대한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품목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담당자가 판정하실 것을 권고합니다.
③ 자가판정결과 등록을 위해서 『온라인 자가판정 바로알기』 교육 동영상(25분 소요)을 시청합니다.
④ (상황)자가판정 등록은 1단계(기본정보 등록) → 2단계(품목/기술정보) → 3단계(신청서 정보)로 이루어집니다. 1단계 기본정보 등록에서 업체정보 및 담당자 정보를 기재한 후 거래자정보 등록에서 수입국(이란, 시리아, 파키스탄, 러시아, 벨라루스 中 택1)을 선택해야 합니다.
⑤ 2단계(품목/기술정보)에서는 고시 별표 2의2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신 후 그 결과와 품목 관련 정보들(HS번호, 용도 등)을 『품목정보』에 기재해야 합니다. 품목정보를 작성하신 후 품목의 매뉴얼, 카탈로그 또는 사양서 등 신청품목의 기술적 성능과 용도를 표시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⑥ 3단계 신청서정보에서 1단계 기본정보 및 2단계 품목/기술 정보에서 기재한 내용을 확인 후 최종적으로 “신청서 제출” 버튼을 눌러 상황허가 대상 자가판정 등록을 완료합니다.
4. 상황허가 신청
상황허가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정을 받은 무역거래자는 상황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상황허가 신청은 1단계(기본정보 입력) → 2단계(품목/기술정보 입력) → 3단계(신청서 전송)으로 이루어집니다.
① 판정/허가신청 메뉴에서 수출허가 신청을 클릭한 후, 상황허가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② 1단계(기본정보 입력)에서 구매자, 최종사용자, 최종수하인, 제조자 정보를 입력한 후, 거래정보, 최종사용용도 등 주요 신청서 정보를 입력합니다. 이후 상황허가 신청 사유를 선택합니다.
③ 2단계(품목/기술정보 입력)에서는 품목 정보(판정발급번호, HS번호, 통제체제, 물품명, 유/무상 여부, 단가, 수량, 중량, 형식 및 규격, 사용용도)를 입력합니다.
④ 3단계(신청서 전송)에서는 1단계와 2단계 신청정보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으면. 신청서 제출을 클릭하여 상황허가 신청을 마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20조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물품의 경우) 또는 제20조 제2항 제1호부터 제6호(기술의 경우)까지 정하는 각각의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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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최근 전략물자 고시를 개정하여
대(對)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 국제공조를 위해 무기 전용 가능성이 높은 산업기계, 철강·화학, 자동차, 양자컴퓨터 등 741개 품목을 상황허가 품목에 추가했습니다.
해당 상황허가 제품들은 고시 별표상 HS CODE가 따로 구분되어있지는 않습니다.
상황허가에 관련된 제품들에 대한 대러시아·벨라루스 수출 통제 이행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기업 준수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며, 전략물자관리원 내 수출 통제 데스크(02-6000-6496~9)를 통해 제도 및 품목 관련 문의에 대한 상담서비스도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전략물자의 경우에는 기술 및 상황허가 품목으로 구분되며 이에 대하여는 HS code로 판단하기 보다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의 기준에 따라서 자가판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기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에서는 전략물자, 상황허가대상에 대하여 나와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별표를 참고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자가판정의 경우 아래 전략물자 관리시스템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yestrade.go.kr/user/main.do?method=main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관련하여 전략물자관리원에서 운영하는 러시아 제재 사이트 안내드립니다.
HS CODE별 조회 가능하니 도움이 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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