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인데 세입자 연장계약 질문입니다
아파트 임대사업자인데 2년 만기가 곧 입니다
세입자에게 전세를 준 상태인데 5프로인상을 요구할 예정인데 거부하면 세입자를 내보낼수있는지 아니면 4년보장으로 인상하고 계약연장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시 임대인은 거주목적이 아니라면 재계약을 하셔야합니다. 이때 임대인은 5%이내에서 인상을 요구할 수있구요.
질문주신 내용에서 임차인이 5% 인상을 거부한다는건
계약갱신요구권을 포기하는것과 같습니다.
즉, 갱신요구를 하면 임대인의 5%이내 인상 역시도 동의하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물론 기존계약 그대로 하셔도 되지만 거의 없구여.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을 내보낼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임차인에게 나가라고 못합니다. 임대료 5%는 서로 협의하여 올릴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이를 거절하면 올릴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정빈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히 5%인상을 거부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을 유지하기 위해선 임차인은
임대인의 적법한 요구에 응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