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임대사업자인데 2년 만기가 곧 입니다
세입자에게 전세를 준 상태인데 5프로인상을 요구할 예정인데 거부하면 세입자를 내보낼수있는지 아니면 4년보장으로 인상하고 계약연장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시 임대인은 거주목적이 아니라면 재계약을 하셔야합니다. 이때 임대인은 5%이내에서 인상을 요구할 수있구요.
질문주신 내용에서 임차인이 5% 인상을 거부한다는건
계약갱신요구권을 포기하는것과 같습니다.
즉, 갱신요구를 하면 임대인의 5%이내 인상 역시도 동의하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물론 기존계약 그대로 하셔도 되지만 거의 없구여.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을 내보낼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임차인에게 나가라고 못합니다. 임대료 5%는 서로 협의하여 올릴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이를 거절하면 올릴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빈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히 5%인상을 거부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을 유지하기 위해선 임차인은
임대인의 적법한 요구에 응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