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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비둘기141
검소한비둘기14121.04.28

5%이상 전세금 증액된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하여???

전세임차인입니다. 전세 계약기간 2년 만료가 올해 8월 14일자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임대인이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해서 올려 줄 생각입니다. 여기서 5%이상 올려 준다면 신규계약으로 보아 그 다음 2년의 기간 만료시점에 계약갱신청구권행사해서 4년간을 거주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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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인도 동일하게 생각하지 않는 이상 신규계약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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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이번에 만료가 되기 전에 계약 갱신 청구권을 2개월 전까지 청구하시고 이에 대해서 계약 갱신이 된 경우에는 추후에 다시 갱신하기 어렵고 차임 증감은 특별히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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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약사항으로 "기존 임대차 계약과는 무관한 새로운 계약"이라는 사실을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 당사자간 협의가 된 것이라면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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