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차인입니다. 전세 계약기간 2년 만료가 올해 8월 14일자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임대인이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해서 올려 줄 생각입니다. 여기서 5%이상 올려 준다면 신규계약으로 보아 그 다음 2년의 기간 만료시점에 계약갱신청구권행사해서 4년간을 거주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