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커피로 인해 옷의 오염이 있었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세탁을 통해 옷의 판매가 가능하다면 세탁에 대한 부분을 배상하면 될 것이나 판매가 불가능할 경우 전체 손해에 대한 부분을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전체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질 경우 옷에 대한 소유권은 배상을 해주신 분에게 있습니다.
만약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이 있다면 먼저 보험 처리를 해보시고 보험회사에서 옷의 상태에 따라 세탁 후 판매 가능 여부 등도 조사가 이루어질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