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매장에서 옷에 커피를 튀겼는데 얼마나 손해배상을 해야 하나요?
백화점 여성의류매장에서 들고 있던 커피를 놓치면서 4벌 정도의 옷에 커피가 튀었습니다. 매장에서는 다 구입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브랜드 옷들이라 100만원 이상 나올텐데 세탁비 정도로 변상은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커피로 인해 옷의 오염이 있었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세탁을 통해 옷의 판매가 가능하다면 세탁에 대한 부분을 배상하면 될 것이나 판매가 불가능할 경우 전체 손해에 대한 부분을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전체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질 경우 옷에 대한 소유권은 배상을 해주신 분에게 있습니다.
만약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이 있다면 먼저 보험 처리를 해보시고 보험회사에서 옷의 상태에 따라 세탁 후 판매 가능 여부 등도 조사가 이루어질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합니다. 백화점에서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이 된 이상 이는 세탁을 하게 되는 경우 신상품이 아닌 점에서 판매가 불가하여 위의 경우는 옷값을 배상하는 방법으로 전부 구매를 하여야 손해배상이 적절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매용 옷들이므로 세탁을 하면 상품가치가 손상되어 판매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세탁비 변상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제품에 커피가 튄 것이라면 판매가 어려워진 것이기 때문에 세탁비 상당의 배상으로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