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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옷에 커피 쏟았는데 배상해야하나요?

지하철에서 타인옷에 커피를 쏟았어요. 세탁소에 맡긴다는 말듣고 동의하여 11000원 입금했습니다. 세탁후 얼룩남으면 또 추후 연락한다 했구요. 몇일이 지나서 오늘 연락왔는데 작은 얼룩2개가 있다고, 옷을 사주라네요. 3달전 산 바지 72500원 영수증 첨부해오네요. 전 1차 세탁비 물었는데 또 옷산금액 72500원도 보상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세탁비를 배상하신 상황으로, 단지 작은 얼룩 두개가 남았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새 옷값을 지불할 의무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을 모두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으십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세탁비를 지급한 경우에도 그로 인하여 해당 의류를 사용할 수 없다면 일부 손해가 인정될 수 있지만 이미 사용한 후에 어느 정도 이용한 제품이라면 그 새 제품 가격을 배상한다고 보는 것도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과실로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는바, 기재된 내용은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다툼입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영수증이 사실이라면 기존 지급한 11000원을 공제한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