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세대당 주차대수는 아파트의 연식, 전용면적, 지역, 주차장 형태등에 따라 다르게 정해집니다. 일반적으로 세대당 주차대수가 1.5이상이면 주차하기 편리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도 안되는 경우에는 이중 주차나 삼중 주차를 해야 할수도 있으므로 주차난이 심각할수 있습니다.
아파트 세대당 주차대수는 법정 주차대수라는 기준에 따라 정해집니다.
법정 주차대수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지만, 보통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일때는 75제곱미터당 1대이상, 85제곱미터를 초과할때는 65제곱미터당 1대 이상의 주차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예로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인 100세대의 아파트는 최소 114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아파트의 주차장 형태도 세대당 주차대수에 영향을 줍니다. 90년대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대부분 지하주차장이 없고, 90년대 이후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대부분 지하 1층으로만 주차장을 갖추고 있습니다. 2000년대 이후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지하를 통째로 주차장으로 만들고, 지상의 주차공간을 최소화하거나 없애서 보행자와 자동차의 동선을 분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세대당 주차대수가 높아지고, 주차환경이 좋아집니다.
아파트의 주차난 여부를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저녁시간대에 해당 아파트 주차장에 가보는 것입니다. 또한 지하주차장과 엘리베이터가 연결되어 있는지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하주차장과 엘리베이터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주차 후 집까지 가는 데 불편함을 겪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