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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누에274
용감한누에27423.09.23

중소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파산하게 되면 회사 세금처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소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회사가 파산하게되면 세금.세무처리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매출금액대비 입금된 금액이 작으면

외상금액이 남아 있을수 있다는것인데

외상을 받아낼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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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중소기업에 파산하게 될 경우 중소기업 자체의 재산, 소득이 없는 경우 당해 법인의

    주주 중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개인 등에게 체납세액 중 부족액만큼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합니다.

    한편, 법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지 못한 경우 외삼채출채권이

    발생하게 되는 데, 법인 자체에서 회사가 어려운 경우 신용정보회사에 외상매출채권

    회수를 위탁하여 채권 회수를 할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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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가 파산을 하게 되더라도 1년간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미회수채권은 추후 대손상각비 등으로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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