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흑자기조로 운영이 어려워 파산신청을 하게되면 밀린 직원들 월급과 퇴직금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중소기업체를 운영중에 파산하게 되면
직원들 월급과 퇴직금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정리해고나 퇴직처리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대지급급을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신청하여 일부 보전받고 나머지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대하여는 민사절차를 통해 지급받아야 할 것입니다.
2.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하고 있는 정리해고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고,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해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파산할 경우 남은 재산 범위에서 퇴직금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중소기업체를 운영중에 파산하게 되더라도 직원들 월급과 퇴직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 재산이 없는 경우 직원들이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파산신청을 해도 직원 들의 월급여 및 퇴직금은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지급여력이 없는 경우 근로자는
대지급금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가에서 체불 퇴직금 및 임금의 일부를 우선 지급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경영상 해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2) 해고 회피를 위한 노력
(3)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
(4) 해고 기준 등에 대하여 근로자 대표와의 50일 전의 통보 및 협의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중소기업체를 운영중에 파산하게 되면
직원들 월급과 퇴직금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정리해고나 퇴직처리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 파산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기업체가 운영을 그만둔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임금과 퇴직금에 관한 채권은 존속하는 것이므로 청산할 의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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