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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힘찬에뮤32
안녕하세요!
외상대금이 남아있는 매출처에서 작년 12월에 파산선고 통지서를 받고 현재 부도 처리중이라는데 이 못받는 외상대금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뭐 시기가 있다던데 이번 법인세 신고에 부가세 세액공제랑 외상대금 처리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파산선고를 받았다면 대손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파산이 발생한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 및 대손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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