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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반갑습니다.
합쳐서 700만원까지던 세액공제 한도가 900만원이 된다고 하는데, 올해분 소득공제분부터 적용되는거로 확정된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3.01.01 이후 불입분부터 700만원->900만원으로 불입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아래 시행령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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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현 세무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2022년 세법 개정에서 발표된 연금계좌 세액공제 확대는 아래와 같으며,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