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쳐서 700만원까지던 세액공제 한도가 900만원이 된다고 하는데, 올해분 소득공제분부터 적용되는거로 확정된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3.01.01 이후 불입분부터 700만원->900만원으로 불입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아래 시행령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2022년 세법 개정에서 발표된 연금계좌 세액공제 확대는 아래와 같으며,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