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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수염고래43
진기한수염고래4323.02.20

연말정산 교육비 관련 문의드립니다

직장인 연말정산 문의드립니다 아이들 5살3세 어린이집 다니고있습니다 어린이집 월 특별활동비 교육비 명목으로 100만원 정도 사용했습니다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공제는 안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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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어린이집에 지출한 교육비 중 영유아보육법 제38조에서 정하고 있는 보육료와 특별활동비(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는 교육비 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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