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용자 명적 업무 지침 중에서 제3장 수용자 신분장부 관리업무 제14조에 따르면 전시 또는 비상사태에 대비해 조절 석방에서 제외할 자와 조절 석방 대상자의 신분 카드를 분리해서 보안과장이 보관하고, 전시에는 단계별로 가석방을 해주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