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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식탁보
안녕하세요.
작년 중순에 주택임대면세사업자로 등록하였는데요,
제가 일반과세사업자로 하다가 폐업한 뒤 건물을 팔려다가 여의치 않아 다시 사업자를 낸 것으로,
폐업한 사이~면세사업자 등록 전 들어온 세입자가 있습니다.
이 경우 올해 현황신고 시 계약일자를 실제 계약일자로 써도 문제 없을까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실제 계약일을 임차일로 하여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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