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차계약으로 세를 놓으려고 하는데 저는 임대업신고하고 세입자는 면세사업자인데 임대료외에 부가세별도로받아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주택이 주거용이라면 받지 않고, 사업용으로 임대한다면 본인도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면 부가세를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