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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차계약으로 세를 놓으려고 하는데 저는 임대업신고하고 세입자는 면세사업자인데 임대료외에 부가세별도로받아야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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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주택이 주거용이라면 받지 않고, 사업용으로 임대한다면 본인도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면 부가세를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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