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늠름한밀잠자리290
늠름한밀잠자리29024.02.27

사업자 임대인의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그리고 임금채권에 대한 확인?

저는 세입자고 작년에 법이 개정되어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시 국세, 지방세의 완납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다음 달 3월에 재계약이 있을 예정인데 집주인 분이 사업자이신 건 아는데 법인 사업자인지 개인 사업자인지 1인 사업자인지 자세한 건 모릅니다.

재계약서는 부동산에서 대필만 할 예정이라 세입자인 제가 챙겨서 요구해야 하는데, 국세 완납 증명서와 지방세 완납 증명서를 어떻게 요구해야 하나요? 가령 개인용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따로 사업자용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가 따로 존재한다면 둘 다 요구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안심전세포털'이라는 사이트에서 임대인이 사업자이고 고용주라면 '사회보험 완납증명서’를 요청해 임금 체불 여부를 확인하는 게 좋다는데

https://www.khug.or.kr/jeonse/web/s03/s030105.jsp

이건 의무 사항이 아닌 것 같아 요구하기가 껄끄럽지만, '임금채권'도 최우선 변제 항목이라는 것 같아 무시하기에도 찝찝합니다. 이 부분은 현장에서 임차인이나 중개인이 임대인에 확인 요구하는 일이 실제 많이 있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서 작성전에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받아서 소유권외 제한물건이 없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에 제한물건이 없고 국세, 지방세 미납이 없다면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실무에서는 사회보험 완납증명서까지 요구하는 임차인은 없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인해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시 국세 및 지방세의 완납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를 요구할 때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세 완납 증명서와 지방세 완납 증명서 발급 방법:

    오프라인 방법:

    관할 거주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민원서비스 담당자에게 신분증을 제출하거나 무인발급기를 통해 출력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납세증명"을 검색한 후 납세증명서 발급 메뉴로 이동합니다.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입력하고 "공개"로 체크한 다음 사용목적을 "기타"로 선택합니다.

    온라인 발급으로 설정하여 출력합니다.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임금채권 확인:

    '안심전세포털’에서 임대인이 사업자이고 고용주라면 '사회보험 완납증명서’를 요청해 임금 체불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최우선 변제 항목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요청은 현장에서 임차인이나 중개인이 임대인에게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꼭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새로운 전세계약시에는 임대인의 세금납부등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서류를 요구할수 있고 실제 중개사도 임차인이 요구하는 경우 이를 임대인에게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현재와 같은 재계약의 경우는 이미 전입신고에 따른 대항력이 선순위라면 현시점 등기부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특별히 해당 서류까지는 요구하지 않는게 일반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