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사업자 임대인의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그리고 임금채권에 대한 확인?
저는 세입자고 작년에 법이 개정되어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시 국세, 지방세의 완납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다음 달 3월에 재계약이 있을 예정인데 집주인 분이 사업자이신 건 아는데 법인 사업자인지 개인 사업자인지 1인 사업자인지 자세한 건 모릅니다.
재계약서는 부동산에서 대필만 할 예정이라 세입자인 제가 챙겨서 요구해야 하는데, 국세 완납 증명서와 지방세 완납 증명서를 어떻게 요구해야 하나요? 가령 개인용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따로 사업자용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가 따로 존재한다면 둘 다 요구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안심전세포털'이라는 사이트에서 임대인이 사업자이고 고용주라면 '사회보험 완납증명서’를 요청해 임금 체불 여부를 확인하는 게 좋다는데
https://www.khug.or.kr/jeonse/web/s03/s030105.jsp
이건 의무 사항이 아닌 것 같아 요구하기가 껄끄럽지만, '임금채권'도 최우선 변제 항목이라는 것 같아 무시하기에도 찝찝합니다. 이 부분은 현장에서 임차인이나 중개인이 임대인에 확인 요구하는 일이 실제 많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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