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밝은캥거루247
밝은캥거루24720.10.07

이런 경우엔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익명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특정한 제도 사안에 대해 의견을 달았다가 욕을 먹었습니다. 총 4사람인데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A : ㅋㅋ~병1신 (중략) 병1신이냐 닌? ㅋㅋㅋㅋㅋㅋ 이런 새기들이 사기 ㅈㄴ 잘당함ㅇㅇ

B : 얘 진짜 멍청하다....(중략)

B : (생략) 멍청한놈아... 뭘 왜곡이야 눈이 없어?

C : ㅋㅋ진짜 안 봐도 국어 23따리일거같다 (생략)

D : 아니 씨1발 멍청한새끼야 (중략) 이 빡통대가리새끼야 (중략) 진짜 국어 몇등급이냐? 존1나답답해 이새끼 (생략)

D : 말도 제대로 못알아쳐먹으면서 재판이니 기사니 저거랑 아무상관없는걸 가져와서 지가 뭔 진중권인것마냥 입을 터는 거임?

우선, 이 중에서 모욕성이 성립되는 사람은 누구누구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궁금한 것은 특정성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제가 사용하고 있는 커뮤니티는 닉네임을 임의로 지정할 수 없고, 랜덤한 영어단어와 이모티콘이 닉네임을 대체합니다. 랜덤한 영어단어의 경우, 30분에 한 번씩 교체가 가능합니다.

저는 이 커뮤니티를 활동하면서 최소 한달~ 한달 반 동안 닉네임을 바꾸지 않았고, 그로 인해 제가 특정 영어단어를 닉네임으로 쓰는 걸 알면서 저랑 개인적으로 친분관계를 맺고서 실명, 얼굴, 사는 곳, 나이, 연락처 등등을 아는 사람 또한 생겨났습니다. 저기 욕한 댓글들은 모두 제 영어닉네임을 언급하여 욕을 한 것이고, 이것을 저를 아는 사람이 봤으며 제 글에 개인적인 친분을 드러내며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때, 모욕죄 고소에서 특정성이 성립할까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0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의 성립요건은 공연성, 피해자의 특정성, 모욕성입니다.

    질문자의 사안의 경우 공연성과 모욕성이 충족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어보이고, 다만 피해자를 특정하였는지가 문제됩니다. 통상 게임 공개 채팅의 경우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만을 알 수 있을 뿐 다른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피해자라고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사안의 경우 닉네임뿐만아니라 인적사항, 주소까지 알게된 사람이 있는 이상 특정성 또한 충족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다만, 모욕죄의 성립은 그 명확한 기준이 불확실한 바 단언할 수 없는 점 이해바랍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 내용과 같이 위 사안은 모욕죄의 특정성 요건이 가장 중요하게 문제가 될 사안으로 보입니다.

    특정성은 단순히 닉네임이나 아이디인 경우에는 대개의 경우 성립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경우에 모욕죄로 어떠한 죄책을 지게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재된 내용만 따르면 A, C, D 정도로 보입니다.

    특정성 관련하여, 질문자님이 이용한 커뮤니티가 ' 닉네임을 임의로 지정할 수 없고, 랜덤한 영어단어와 이모티콘이 닉네임을 대체'됨에도 다른 사람들이 질문자님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