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에 익명으로 나온 사람을 욕해도 모욕죄가 해당되나요?
예를 들어, 누군가 SNS에 퍼온 포털기사에 40대 B씨, 또
는 대학생A씨 이렇게 나온 사람을 "저 남자 소름돋는다"
"저 대학생 미쳤네 고소하고 싶네" 이런식으로 댓글을 썼다면
그 기사의 40대B씨와 대학생A씨가 그 댓글을 모욕죄로 고소
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댓글 쓴 이후 넷상에 예로 40대A씨의 신상이 밝혀졌
을 경우에 신상이 밝혀지기전 쓴 댓글도 모욕죄가 성립되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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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익명으로 기사가 써진 경우에는 그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욕을 한다고 해도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댓글 작성 이후 그 신상이 밝혀진다고 해도 행위시에는 신상이 알려지지 않았기에 고의가 인정될 수 없어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에서 표시된 a, b에 대하여 이를 본 제3자가 누구인지 특정하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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