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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르미가지나무
구르미가지나무23.09.08

기사에 익명으로 나온 사람을 욕해도 모욕죄가 해당되나요?

예를 들어, 누군가 SNS에 퍼온 포털기사에 40대 B씨, 또

는 대학생A씨 이렇게 나온 사람을 "저 남자 소름돋는다"

"저 대학생 미쳤네 고소하고 싶네" 이런식으로 댓글을 썼다면

그 기사의 40대B씨와 대학생A씨가 그 댓글을 모욕죄로 고소

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댓글 쓴 이후 넷상에 예로 40대A씨의 신상이 밝혀졌

을 경우에 신상이 밝혀지기전 쓴 댓글도 모욕죄가 성립되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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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익명으로 기사가 써진 경우에는 그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욕을 한다고 해도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댓글 작성 이후 그 신상이 밝혀진다고 해도 행위시에는 신상이 알려지지 않았기에 고의가 인정될 수 없어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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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에서 표시된 a, b에 대하여 이를 본 제3자가 누구인지 특정하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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