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사에 익명으로 나온 사람을 욕해도 모욕죄가 해당되나요?
예를 들어, 누군가 SNS에 퍼온 포털기사에 40대 B씨, 또
는 대학생A씨 이렇게 나온 사람을 "저 남자 소름돋는다"
"저 대학생 미쳤네 고소하고 싶네" 이런식으로 댓글을 썼다면
그 기사의 40대B씨와 대학생A씨가 그 댓글을 모욕죄로 고소
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댓글 쓴 이후 넷상에 예로 40대A씨의 신상이 밝혀졌
을 경우에 신상이 밝혀지기전 쓴 댓글도 모욕죄가 성립되는
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