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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검은메추라기261
검은메추라기261

주차공간이 아닌 일반도로에 주차한 차랑 사고가 났어요

주행중에 주차공간이 아닌 일반도로에 주차한 차량이랑 사고가 났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좋은정보 있으시면 공유 부탁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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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에 주차한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 주차 차량에게도 10-20%정도 과실이 있습니다.

      대부분 주행 차량 과실이기에 보험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경미한 접촉으로 소액의 현금으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 대물 배상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해당 장소가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된 경우 일부 과실이 산정될 수 있고 그러한 부분은 보험 회사에 처리를 맡기면 됩니다.

      이후에 보험 처리한 금액과 갱신 시 보험료가 올라가는 것을 비교하여 환입 여부를 결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