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공간이 아닌 일반도로에 주차한 차랑 사고가 났어요

주행중에 주차공간이 아닌 일반도로에 주차한 차량이랑 사고가 났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좋은정보 있으시면 공유 부탁 드릴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에 주차한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 주차 차량에게도 10-20%정도 과실이 있습니다.

    대부분 주행 차량 과실이기에 보험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한공간이 사유지인지 먼저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유지의 경우에는 주차과실을 적용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단, 주차공간도아니고 일반도로라고하면 황색실선인지 점선인지 흰색실선인지 등 정상적으로 주차가능한 곳인지 확인하고

    사고처리를 진행하셔야합니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경미한 접촉으로 소액의 현금으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 대물 배상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해당 장소가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된 경우 일부 과실이 산정될 수 있고 그러한 부분은 보험 회사에 처리를 맡기면 됩니다.

    이후에 보험 처리한 금액과 갱신 시 보험료가 올라가는 것을 비교하여 환입 여부를 결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