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공간이 아닌 일반도로에 주차한 차랑 사고가 날시?
주차 공간에 주차해놓은 차량이 아닌 일반도로에 주차한 차량하고 사고가 나면
보험 비율이 어느정도 되는지 궁금 합니다
좋은정보 있으시면 공유 부탁 드릴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questions/_next/image?url=https%3A%2F%2Fmedia.a-ha.io%2Faha-qna%2Fimages%2Fcommon%2F3D%2Fanswer.png&w=64&q=75)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대차량이 법규를 준수하지 않아도 과실비율이 적게 잡힐 수 있고 해당 법규를 위반하여 사고를 야기함으로 인해 과실이 100%잡히는 건도 있습니다. 일반도로에 주차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다르지요. 주정차 가능지역인지, 피해자의 시선에 들어오고 충분히 피해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말입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 경찰의 과실상계요청을 해보시고 인정되면 진행하면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장이 아닌 도로에 주차할 경우 불법 주차에 해당합니다.
불법 주차 차량과 사고가 날 경우 주차 차량에게도 10-20%정도 과실이 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식 주차장이 아닌 곳에 주차를 하여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된 때에는 주간에는 10%, 야간이나 시야가 불량한 곳이면
20%까지 과실이 산정되어 처리가 됩니다.
다만 렌트를 하지 않는 조건 등을 들어 100% 과실로 처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