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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메추라기261
검은메추라기26123.04.21

주차 공간이 아닌 일반도로에 주차한 차랑 사고가 날시?

주차 공간에 주차해놓은 차량이 아닌 일반도로에 주차한 차량하고 사고가 나면

보험 비율이 어느정도 되는지 궁금 합니다

좋은정보 있으시면 공유 부탁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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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1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주정차 위반 차량은 과실 10에서 20정도 잡습니다.

    그래도 본인은 가해자이니 소액이라면 자비로 처리하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대차량이 법규를 준수하지 않아도 과실비율이 적게 잡힐 수 있고 해당 법규를 위반하여 사고를 야기함으로 인해 과실이 100%잡히는 건도 있습니다. 일반도로에 주차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다르지요. 주정차 가능지역인지, 피해자의 시선에 들어오고 충분히 피해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말입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 경찰의 과실상계요청을 해보시고 인정되면 진행하면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도로 주차금지 구역에 차를 세워 놓았다면 낮이면 10% 밤이면 20%의 과실비율이

    책정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장이 아닌 도로에 주차할 경우 불법 주차에 해당합니다.

    불법 주차 차량과 사고가 날 경우 주차 차량에게도 10-20%정도 과실이 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식 주차장이 아닌 곳에 주차를 하여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된 때에는 주간에는 10%, 야간이나 시야가 불량한 곳이면

    20%까지 과실이 산정되어 처리가 됩니다.

    다만 렌트를 하지 않는 조건 등을 들어 100% 과실로 처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