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알바였다가 직원급여관련되서 궁금합니다
엊그제까지 알바였다가 어제부터 매니저로
승진해줬는데 어제부터 급여계산을 어떡해해야하나요~? 앞전꺼는 알바시급으로 하고 어제부터 급여식으로 하면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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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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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일용직으로 근무하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일용근로소득에
대해서는 하루 일당 15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에 대한 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이후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매월분 급여 등을 받는 경우 4대보험와 근로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의 금액을 회사로부터 지급받게 되며,
다음해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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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별도로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하시면 되며 상시근로자에 해당한다면 4대보험도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