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니저 월급 일할계산 방법 알려주세요
카페 매니저가 총 8시간 근무
월급(세전) 220만원으로 주고 있습니다(주휴수당 포함하여 220만원 주고있습니다)
중간 입사라 23년 12월에 총 14일 일했는데
월급 계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임금을 일할 계산합니다.
임금=시급×14일간의 시간
시급=2,200,00÷209(주 40시간제의 경우)
시간=실근로시간+가산시간+유급휴일·휴가시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 중도 입사 시 "월급여÷월일수×월재직일수(휴(무)일 포함)"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중도 입사하는 경우 월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이 됩니다. 일할계산은 월급여 x 재직일수(주말 포함) / 해당 월 일수
(30 또는 31)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일할계산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바가 없어 다양한 방식으로 계산할 수 있는데, 월급을 해당 월의 소정근로일 (주휴일 포함)로 나누고 근로일(주휴일 포함)로 곱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일할계산은 일한 날수를 곱해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직일수를 곱합니다.
예를 들어서 12월 10일에 입사를 했으면,
12월 원래 월급/31일*22일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임금은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220만원/31* (근로 개시일부터 말일까지) 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한 달에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모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의 일할 계산은 월급*재직일수(휴일포함)/그달의 총일수로 계산합니다. 출근일수만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월중입사자 월급의 경우 법적으로 정해진 방법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220만원 / 31일 * 14일로 하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만, 일할계산으로서 일별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월급 x 근무일수 / 해당 월 일수
220 x 14 / 31 로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