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진정, 고소 사건의 상대방이 지명수배 상태임에도 경찰이 출동하지 않아 답답한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 경찰이 순차적으로 출동 지령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건에 따라 출동까지 시간이 걸릴 수는 있습니다
다만, 경찰은 '체포영장' 발부로 인한 수배자를 우선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단순히 '출석요구 불응'으로 인한 수배일 경우 상당히 지체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빠른 처리를 촉구하고자 한다면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과에 직접 문의하여 현재 상황을 확인해보시고 신속한 출동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